[속보] '불법 정치자금 혐의' 송영길…1심 깨고 2심서 '전부 무죄'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 13일 서울고법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에게 이같이 판결했다.

- 재판부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알선수재 사건을 기준으로 별건에 해당하는 혐의 사실에 해당하는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수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했다고 판단했다.

- 송 대표는 외곽 후원 조직인 먹사연을 통해 7억63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 대가로 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 또한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과 사업가 김 모 씨로부터 받은 총 6000만원을 경선캠프 지역 본부장 10명과 현역 국회의원 20명에게 살포한 혐의도 포함됐다.

- 앞서 1심은 송 대표가 먹사연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불법 기부받았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했으나,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 당시 1심 재판부는 핵심 증거인 이 전 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을 '위법 수집 증거'로 규정하며 증거에서 배제했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송 대표의 관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박 전 회장으로부터 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무죄로 결론지었다.

- 검찰은 2심 결심 공판에서 1심과 동일하게 징역 9년을 구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3줄 요약

 

1. 서울고법 형사1부가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불법 정치자금,돈봉투’ 관련 혐의 전부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며, 1심(일부 유죄·징역 2년)을 뒤집었다.

 

2. 핵심 이유 검찰의 증거 수집 과정이 위법(별건수사·영장 없는 증거 사용 등)하다고 봐서, 주요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데 있다.

 

3. 사건은 먹사연 후원금 7억6300만원, 청탁 대가 4000만원, 경선캠프 살포 의혹 6000만원 등이 쟁점이었고, 검찰은 2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