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공채표 또는 대한독립공채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발행한 최초의 채권이다. 1919년 8월 30일 최초로 인쇄, 9월 1일부터 판매되었으며 1948년 7월 21일까지 발행, 판매되었다. 구미위원부는 수시로 미국 내 한인 교민들에게 애국의연금과 자금 모집, 독립공채 채권등을 판매하였다. 구미위원부에서 발행한 공채 채권 중에는 윤치영, 허정, 남궁염, 서재필, 이기붕, 임병직, 유일한 등이 소장하고 있던 채권이 박물관에 기증되어 일부 전한다. 독립채권, 독립공채 등으로도 부른다.
임시정부에서는 독립 후, 정부수립일로부터 5년부터 30년 이내에 액면가에 소정의 이자를 합산해 보상해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채권 금액에 대한 보상은 1984년 6월 30일부터 시작되었다.
최초의 한글 공채표 문장
대한민국 공채표
이는 대한민국 정부가 이 증표를 가진 사람에게 금화 일백 원을 채부한 것을 증거함이니, 북미합중국 정부가 대한민국을 승인한 후 1개년 내로 대한 경성에서 대한정부 재무부 총장에게 이 표를 들이면 곧 합중국에서 통용하는 금화의 대등으로 보상하기를 대한민국의 명예와 신용으로 담보하노니, 이 보상 금액은 현금으로나 대한민국의 공채증권으로 대신하거나 대한민국 정부 재무부 총장의 편의를 따라 처리할 것이며, 이식은 소불하며 연에 백분지 4로 정하며 이상에 말한 대로 보상할 때까지는 매년 백분지 6의 이식으로 계산함.
대한민국 원년 9월 1일.
대한민국 집정관 총재 리승만. 특파주차구미위원장 김규식
-----------------------------------------------------------------------------------------
대한민국 건국 전에 발행했던 채권을 예로 들면 건국되면 이자 붙여서 상환하겠다고 채권을
팔았는데, 건국이 되고 나서는 약속을 안 지켯음
막상 건국이 되고나서는 엄청난 폭정으로 사람들 죽이는 공포정치를 했고
당연히 상환 받으러 채권 들고 갔던 사람들도 협박 당해서 쫓겨남
전두환 때부터 논의가 되어서 1984년에 상환되었는데
40~ 65년 정도 지나서 상환한 것임.
근데 이게 사실은 상환한게 아니라 빚을 없애버린 것임.
이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인플레이션 때문에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원금의 잔존가치가 1~2% 밖에 안 남음
건국 등의 특수상황+화폐개혁 같은거까지 한다치면 사실상 잔존가치는 0.1%이하일수도 있음
그런데 그것을 기준으로 액면가+이자만 지급한 것이 실제 있었던 역사임 .
근데 뉴라이트 식으로 하면 이자까지 넉넉히 쳐서 갚은거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