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오징어 모델료’ 5억 안줬는데 법원 “7000만원만 인정”…계약서가 실책
박수홍(55)씨가 자신의 이름과 얼굴을 홍보에 사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박씨 측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023년 9월 자신이 광고 모델로 참여한 한 편의점 오징어 제품의 모델료 4억9600만원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B 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
https://v.daum.net/v/20260212053246905
피고들은 각 4633여만원, 2983여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 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8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부담하라고 선고.
84%잘못한자가 소송비용부담하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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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계약 체결 협의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박수홍의 이름 사용을 허락하고 광고용 사진을 (피고에게)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