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투자자가 한국에서 임대 주택(렌탈 프로퍼티)을 보유한 경우, 극단적 "베네수엘라식" 시나리오(대규모 임의 수용·국유화·통화 통제 등)에서 다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KORUS FTA ISDS (제11장): 가장 강력. 임대 부동산은 일반적으로 보호 대상 "투자"에 해당 (자본 투입·위험·수익 기대 충족 시). 직접/간접 수용 시 공정·적시·효과적 보상(시가 + 이자) 요구 가능. 국제 중재(UNCITRAL/ICSID) 통해 직접 소송·금전 배상 청구. 과거 부동산 관련 사례 존재 (서울 재개발 보상 부족 등; 일부 관할권 기각, 하지만 임대용은 적용 가능성 높음). 글로벌 집행력 있음.
- PRI (정치리스크보험): DFC(미국) 통해 가능. 수용·통화 이전 제한·정치 폭력·계약 위반 커버. 한국은 개발도상국 우선이지만 일부 적용 가능 (2025 ICS 보고서: 1998 이후 보증 없음, 그러나 민간 보험 대안). 한국 법 집행 실패 시 직접 보상 지급—핵심 보호.
- FIPA (외국인투자촉진법): 등록 시 동등 대우·이익·자본 송환 보장·세제 혜택·임의 간섭 방지. 기본 보호지만 국내 법원 의존 → 극단 상황 시 약함.
결론: 임대용 부동산은 상업 투자로 ISDS+PRI+FIPA 조합이 강력 보호 제공 (고위험국 대비 훨씬 우수).
제대로 등록하고 PRI 미리 확보, 국제 투자 변호사 상담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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