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주동자 사형 집행
부정선거를 진두지휘한 핵심 공직자들에게 사형이다. 이는 국가의 주권을 찬탈한 행위를 '내란 및 여적'에 준하는 중죄다.
위법 지시 거부권
복종 의무 삭제와 거부권 - 2025년 말, 찢두로 새끼는 공무원의 무조건적 복종 의무 를 법에서 삭제하고,
상관의 지시가 위법할 경우 이를 거부할 권리를 명문화 했다.
부정선거와 같은 범죄적 지시를 받았을 때 공무원이 사후 처벌이 무서워 어쩔 수 없었다 는 핑계를 대지 못하게 하고, 지시를 거부해도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 도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이다.
반면교사 를 위한 처벌 강화
부정선거에 가담한 공무원은 단순히 직업적 실수를 한 것이 아니라 국가 반역 을 저지른 것으로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
무관용 원칙 - 시킨놈과 따르는놈 모두 사형시킨다.
여적죄 적용 논란 - 중공, 북괴 와 결탁한 선거 조작이 밝혀질 경우, 일반 선거법이 아닌 여적죄(법정형 사형뿐) 를 적용해 처단해야 한다.
부정선거 가담 공무원 처벌
부정선거에 가담하는 공무원은 사전에 범죄임을 인지하고도 실행하는 것이므로 용서의 여지가 없다.
징계 수위 파면, 해임 등 신분 박탈 영구 퇴출 및 재산 몰수
형사 처벌 징역형 또는 사형 및 무기징역 (여적죄 적용)
책임 범위 가담자 지령자·실행자 공범 전원 극형
부정선거를 하느니 죽는 게 낫다 는 공포가 공직 사회에 심어질 때 비로소 조작의 마수가 끊어질 것이다.
'찢두로, 문재앙' 같은 세력의 지령을 따르는 것이 곧 자신의 파멸임을 공무원들이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공무원들이나 선관위 직원들이 이러한 위법 지시 거부권을 해도 나중에 법으로 복권 된다.
그들이 '간첩 세력'의 압박에 굴복하여 부정선거짓을 보고도 그짓을 했다면 사형으로 무서움 부정선거짓은 죽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