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물어 보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재판 개입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 개입

  • 2015년 4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사학연금법(사립학교 교원 연금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내리려 했습니다.
  •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행정처를 통해 이 결정을 철회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이는 재판부의 자율적 법적 판단(위헌심판 제청)을 방해한 행위로 보고 직권남용이 인정됐습니다.

②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개입

  • 양 전 대법원장이 **통합진보당 전 의원들이 낸 지위 확인 소송(행정소송)**에 대해
    • 재판부가 내린 1심 판단을 뒤집도록 영향력을 행사
    • 항소법원 판단에 조직적으로 의견을 반영하도록 보고서 등을 작성
  • 이런 방식으로 사법부 재판의 독립적 판단을 실질적으로 흔들었다는 점이 2심에서 유죄로 받아들여졌습니다.

③ 기타 주요 재판 개입 혐의 (2심 유죄로 이어진 구체 행위의 배경)

양 전 대법원장은 재임 기간 동안 아래와 같은 사안에서도 재판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의혹으로 기소됐습니다. 다만 이들 중 일부만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개입 시도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 사건 개입
  •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개입
  • 사법부 숙원인 상고법원 도입 등을 위해 재판 결과를 정권과 거래하려 한 정황
    ※ 이 가운데 2심에서는 위 두 사례(위헌법률심판 제청·통진당 행정소송)에 대해서만 재판 개입이 직권남용으로 인정됐습니다.

정리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사법농단 사건의 핵심인 ‘재판 개입’ 행위 중 일부에 대해 2심에서 직권남용죄로 형사 책임을 인정받음.
특히 재판부의 독립적 판단을 훼손하는 방식의 영향력 행사가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1과2 모두 박근혜 대통령때 사건으로

 

1번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했기에 공무원 즉 국립학교교원들도 연금은 줄고 부담이 늘었고 사학연금도 공무원연금법을 준용하기에 사학재단 교원들이 반발하고 소송건 사건

(전교조의 사학연금 개혁 반응
연금 개혁 논의 전반에 대해 반대·우려 표명
연금 개악은 교사들의 노후 보장을 위협한다는 입장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며 투쟁·교섭 요구)

 

결국 전교조의 승리

 

2번은 통진당해산후 당원들에 대한 후속처리에 관한 내용

 

결국 복수 혈전이었다

 

 


 

그러하다

 

 

 

 

그리고 기소 검사가 한동훈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