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할 때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자가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을 받거나 무죄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