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이유로 두 차례 신청해 일부 인용…김앤장, 전관 출신 등 각 소송에 변호사 20여 명 선임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와의 소송 기록에 대해 열람 제한을 신청해 인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와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과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재판 기록의 열람 등 제한’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일부 인용하면서 하이브 측 재판자료 일부는 당사자만 볼 수 있게 제한됐다.

 

 

 

지난 1월 8일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와 소송 중인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에 대해 재판기록 열람 제한을 신청했다. 이어 12일에는 역시 민 전 대표와 소송 중인 주식매매대금청구 소송에 대해서도 재판 기록 열람 제한을 신청했다. 재판 기록에 포함된 하이브 내부 보고서 등 영업 비밀을 이유로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 하이브는 민희진 전 대표와 260억 원 규모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과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을 벌이고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와 전관 출신 등 각각 21명, 22명의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 1심을 진행 중이다.

 

ㄷ ㄷ 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