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계 "전광훈 목사 구속은 종교 탄압"
- 최성주 기자
- 자유일보 2026.01.16
교회·시민단체 "교회 탄압 중단...전 목사 석방" 잇단 성명
"헌법이 보장한 종교·집회·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 침해
李 대통령 '정경분리' 거론, 기독교 역사에 무지한 탓"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대신)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 대한 법원의 구속 결정과 관련해 기독교계 안팎에서 종교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종교 탄압의 신호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전 목사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13일 구속을 결정했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 전 목사를 배후로 지목하고 교사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특히 구속 적법성을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마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독교계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이 향후 설교와 집회, 종교적 발언 전반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총회(대신)는 16일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깊은 유감과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총회는 이번 결정이 교회와 목회자 전반을 겨냥한 종교의 자유 침해이자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총회는 성명에서 "자유대한민국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온 지 141년이 되는 시점에 과거 유신시대에도 없었던 교회 압수수색과
목회자 구속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교묘한 방식의 종교 탄압이자 교회와 목회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일"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번 결정은 법률과 증거에 기초한 판단이라기보다 기독교 탄압과 교묘한 정치적 압박과 여론의 눈치를 의식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평가하며,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상식을 믿고 있지만 작금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불공평해도 너무나 불공평한 법리 해석"이라고 밝혔다.
총회는 "법 용어에는 무죄추정 원칙은 있으나 적용은 권력이 없으면 죄인이 되는 사건들을 목도 하며 탄식을 금할 길이 없다"며
"계속된 기독교 교회와 지도자들에 대한 인신 구속과 이번 결정이 종교 지도자 개인에 대한 문제를 넘어 향후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전반을 위축시키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여론과 정치 상황에 따라 신병 처리 기준을 달리한다면 법치는 더 이상 국민의 최후 보루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총회는 또한 "연이은 기독교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탄압을 지켜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에 도달했다"면서
"모든 교파와 총회들이 연합해 ‘재판까지 중지하고 권력을 잡은 자부터 재판하라’는 외침과 궐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부도덕한 정권 타도와 함께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끝까지 다투며 법치주의와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하나가 되어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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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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