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적으로 명품 리폼에 대해 합헌 판정난 적이 없음.
근데 그걸 한국 법원이 세계 최초 합헌 판결내려 버림.
문제는 상표권이 개인의 소유권,자율권을 이겨버리는 판결이란 거임.
내가 돈주고 소유권이 넘어왔는데도, 회사 눈치보고 써야하는 상황이 된거임.
지극히 사회주의적인 판결이라 본다.
흔히 명품.. 이라는 수식어가 붙는데 그냥 상품인거임.
명품은 소비자가 붙여준 수식어일뿐 그냥 상품인거임.
블핑 제니도 엄마가 입던 샤넬티 리폼해서 입고 다녔고 오히려 그걸로 샤넬계약에 플러스가 된거임.
같은 명품인데 500만원짜리는 리폼은 불법이고, 20만원짜리는 합법이라는 개소리가 되는거임.
잣대가 다른법은 법이 아님.
반론중에
자기가 하면 괜찮은데 돈주고 해서 불법이다??
아파트 인테리어할때, 자동차 튜닝할때 다 남한테 돈주고 하는데 그럼 그것도 불법이란 이야기임.
서양 선진국에서 개인의 소유권, 자율권을 침해한다는건 미개한 일이라 생각함.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에서 이딴 소송이 없었던거임.
루이비통이 한국 판사가 병신인거 알고 한국에만 유독 강하게 소송건거라 본다.
이게 만약 통과되서 판례가 되면, 개인의 소유권은 언제든지 기업의 관찰 대상이 되는거임.
리폼업자가 중국처럼 변형시켜 대량 생산해서 브랜드명 빌려 영리사업하는건 불법인건 맞음.
근데 리폼업자는 그냥 노동력만 제공하는거이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