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판결
한숙청은 교통사고를 주무를 힘이 있다고 본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그것을 볼 수 있다는 판결이다
한숙청이 신호를 받았는데
그냥 악셀을 밟아서 사고가 발생할수도있지만
좀 지나가라고 출발을 늦추는것도
한숙청이 하고 안하고 정한다고 판결한거다
보험금을 노렸다가 아니라
그냥 상대방이 야비하게사네? 넌 좀 죽어줘야겠다 할수도있고
넌 위반이긴하지만 그래도 사정을 참작해서 봐준다 할수도 있다는뜻
강우 역시도
한숙청이 경상도 좀 죽이고 싶으면 강우 조절해서
폭우와 가뭄 한파로 조지는거고
봐주고싶으면 봐주는거다 라는게
판사의 판결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