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가 민희진 전 대표 소유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에 대해 제기한 5억 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이는 지난해 연남동 주택 가압류에 이어 두 번째로, 민 전 대표 재직 당시 발생한 외부 스타일링 용역비 처리 문제가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세청은 해당 용역비 약 7억 원을 어도어 매출로 판단해 가산세를 부과했고, 어도어는 그 책임이 민 전 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손해 회복을 위한 보전 필요성을 인정했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미 경찰 수사에서 혐의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안이라며 가압류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고 반발했다. 향후 이의신청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양측의 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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