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윤리위원회의 구성과정에서 보여준
피조사인의 가짜뉴스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동원한
중앙윤리위원회에 대한
“괴롭힘(bullying)” 또는 “공포의 조장(terrorizing)”은
재판부를 폭탄테러하는 마피아나
테러단체에 비견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며
피조사인이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특히
본인이 직접 출연하거나
피조사인의 정치적 측근들이 출연하여 음해하는 방식으로
본 중앙윤리위원회 위원들과 그 가족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과 심리적 테러를 가하였다.
중앙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들과 그 가족을 상대로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몇 가지 단편적 단어만을 토대로
짜깁기 하여 가공의 스토리와 내러티브를
생산, 반복하는 것은
매우 악질적인 허위조작정보 공작에 속한다.
이는 또한 매우 나쁜 정치행위에 해당하며
피조사인의 정치인으로서의 자질마저 의심하게 한다.
예를 들면,
① 중앙윤리위원장이 방첩사 자문이었다.
② 중앙윤리위원장의 배우자가 방첩사 근무를 하였다.
③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계엄과 깊은 관련이 있다.
④ 윤리위원장이 국정원 특보로 근무하였다.
이 네 가지 사실을 토대로 마치 윤리위원장 부부가
계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처럼
교묘하게 연결하여 스토리와 내러티브를 가공하고,
이를 통해 중앙윤리위원회 구성 그 자체에 대한 정당성과
권위를 훼손함으로써,
그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나올 본 결정의
신뢰성과 권위를 허물어뜨리려고 기도한다.
이는 테러리스트의 전술에 해당하는 것이지
정당의 전직 대표로서 신뢰받을
정치인의 자질과 품격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또한 피조사인과 김종혁(피조사인의 지명직 최고위원),
신OO(피조사인의 전략기획 부총장),
윤OO(피조사인의 선임대변인) 등은
당헌 제 8조의 3 (계파불용)을 위반하고 계파를 형성해
윤리위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며 미디어에 출연해
조작된 허위사실을 적극적으로 유포하였다.
관련 사실로는 통진당 당원
(친구 변호사가 통진당 입당하며 동의 없이
작성하여 탈당하고
15년째 보수정당 당원임),
JMS 사건수임 관련자
(소속 로펌이 수임하였으나 사건직후 사임),
김건희 코바나 콘텐츠 부사장 및 장모와 연계된
요양원 업자(완전 허위사실) 등
전혀 사실과 다른 정보들을 동원한 피조사인과
계파 측근들의 조직적이고 집요하며 파상적인
정보심리전 테러공격에 시달려야 했다.
이는 과거 이탈리아 마피아 소탕을 이끌던
“지오반니 팔코네” 판사와
그 배우자를 상대로 폭탄테러를 자행한 마피아와 같다.
중앙윤리위원장과 그 배우자는
지난 20년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해 왔고
이를 명예롭게 생각해 왔으며
각 위원들은 변호사 및 대학교수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인정받아왔다.
하지만 피조사인과 계파 측근들의
최근 허위조작정보 공세로 인격살인을 당했다.
이는 중앙윤리위원장과 그 배우자 및 위원들에 대한
중대한 공격일 뿐만 아니라 중앙윤리위원회 전체, 그리고
국민의힘 정당과 그 리더십, 소속 정당원에 대한
심각한 파괴행위이다.
또한 대한민국 안보의 최전선에서 아무도 관심 없는 일에
자신을 갈아 넣어 헌신하는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경찰청, 안보수사국 전, 현직 요원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다.
“기밀엄수”의 직업윤리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그들을 모욕하는 것이 사실로 인정되고 정당화될 수는 없다.
여인형과 방첩사가 불행히도
계엄에 깊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이다.
하지만 이것이 그 조직에 몸을 담았던
모든 요원과 직원들을 모욕하고, 저주하고,
비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피조사인과 계파 측근들이 편안한 의자에 앉아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하는 것이
그 모욕하는 누군가가 오늘 밤도
아무도 관심 없는 어딘가에서
자신을 갈아 넣어 헌신하는 대가라는 점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다.
“기밀엄수”, “대외언론접촉자제”라는
중앙윤리위원회의 직업윤리를 지키기 위해
중앙윤리위원회 위원들이 침묵하고 있다고 해서
피조사인과 그 측근들이 행하는
비방과 비난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단지 당헌·당규·윤리규칙에 따라 대응을 자제할 뿐이다.
이 같은 결정이 선례가 되어 당원게시판 운용에 있어
당헌·당규·윤리규칙·당원게시판 운용규칙 등에 부합하는
정당하고, 정상적인 논의와 논쟁, 비판의 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
본 중앙윤리위원회의 결정은 증거와 사실,
그리고 행위에 대한 분석과 판단만을 근거로 한 것이다.
여론의 압력, 미디어의 영향력, 정치 일정, 선거에서의
정치적 유·불리 계산, 영향력 있는 인물들의 압박 등은
본 중앙윤리위원회가 심의·결정을 하는 데
어떠한 고려 대상도 되지 않는다.
본 결정이 향후 정치 지형과 정치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본 중앙윤리위원회의 고려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신속히 결정을 내리는 것은 피조사인과
그 계파 측근들의 본 윤리위원회에 대한 허위조작정보 공격이
그 도를 지나치게 넘어
본 중앙윤리위원회 자체의 와해를 기도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는 심각하게 윤리적, 정치적으로 비난받아야 한다.
중앙윤리위원회의 “직업윤리”는
보통의 “상식과 원칙”의 눈으로 보고
“증거와 사실”이 들려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이 같은 여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피조사인 한동훈에 대해
2026년 1월 14일자로 “제명”을 결정한다.
'망상' 댓글 선동은
권영진(대구달서구)이 조원진 지역구라서 그런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