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이재명 대통령은 왜? 취임후 상고사 연구를 강조했는가?
Q2. 독립운동가 국적이야기만 하면 왜? 입막음 프로토콜이 가동되는가?
Q3. 그래서 실상은 어떠한가?
이 세 이야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할거에요. 얽히고 설킨 이야기라, 살짝 복잡하기도 해요. 일제 강점기 일제의 행위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외교부 입장, 국가보훈처 입장 두 개가 있고, 두 개는 상반되지요.

1.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상해내의 프랑스 조계에서 활동하실 때, 프랑스 조계 당국은 안창호 선생님의 국적을 일본으로 판단하였다.<외교부의 입장에서 보면요>
2. 그렇지만 지금 우리는 당연히 도산 선생님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한다. <국가보훈처의 입장>
1번과 2번 두 문장을 같이 이야기 해야, 일제 강점기의 상황을 더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겠지만, 두 문장을 같이 이야기하면, 입막음 프로토콜이 작동하고, 절대로 뒤의 문장만 이야기 해야 한다고 하죠.

안창호 선생님 모욕이라는 입막음 리플이 신속하게 달릴텐데요. 우리나라 외교부의 공식입장은 1번이 현실이고, 2번은 국가보훈처의 입장이라는것에 가깝지요. 한국-일본간의 협약들은 체결시점이 이미 무효이지만, 프랑스-일본 협약이 대한민국 사람에게 적용된 경우엔, 추가의 소송이나 외교적인 협약을 해야 무효가 된다는 것이지요.
** 외교부의 공식 입장은요 : - 반기문 당시 외교부 장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간도협약은 법리적으로 무효”라고 밝혔으며,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는 국가보훈처의 입장만이 널리 퍼져있지요. 일본-대한제국(조선)과의 모든 행위가 체결 당시 이미 무효라서, 상해 조계 프랑스 행정당국이 한 국적 판단행위도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서 무효라고 우기지요.
국가보훈처장의 “모든 독립운동가의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모 유명 역사 유튜버의 일제 강점기 조선시대 사람들은 국적자체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이 분류에 들어가지요.
현재시점에서, 국가보훈처장이 “모든 독립운동가의 국적은 대한민국입니다.” 이야기 하는 것은 옳은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제역사적 사실과는 차이가 있지요. 김원봉 독립지사 같은 경우에는 북한국적이고, 중국이나 대만 국적의 독립운동가도 많지요.

모 역사 유튜버의 일제 강점기 조선 사람에게는 국적이 없었다는 이야기도, 안창호 선생님 사례를 보면 전혀 사실이 아닌걸 알 수 있지요. 대한민국(조선)과 일본의 국가간 행위는, 전부 원천 무효여서 국적이 존재하지 않는 다는 이야기도 가능하지만, 당시 일본과 다른 나라 사이에는 분명 국적이 존재하지요.

말하자면, 일제 강점기 외교에 관련된 내용은, 국내의 입장과, 국외의 입장이 다른 이중 입장이 존재하는거에요. 제 글에서는 why에 관해서, 사실을 근거로 이야기하는게 주된 목적입니다.^^; 왜 2개의 상반된 입장이 존재하는지 근거를 가지고 생각해 보는게 제 글의 목적이에요. (왜 2개의 입장이 존재하는지는 2편이나 3편 글에서 나와요.) 제 글에서 Q1, Q2, Q3은 항상 연결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일제에 외교권을 빼앗긴 이후인, 1909년, 무려 120년 전 이야기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지요. 당시 사건 중 속상하고, 화가 나는 일이야 많지만, 정말로 현재도 국가 전체의 큰 이익과 관련된 외교적 의제는 딱 하나 남은게 있어요. 간도문제에요.

여기서 Q1에 대한 답변의 일부가 나오는데요. 간도문제는 조선시대에는 없었어요. 대한제국시기에야 새로 대두된 문제에요. 간단한 연표를 하나 보면요.
1710년 백두산 정계비 – 토문강이라는 지역명이 문제이지요.
1711년 – 중국 강희황제 예수회에 지도 제작을 지시
1718년 – 강희황제는 지도를 승인하고, 황여전람도라는 이름을 지어주지요.
1711년 황여전람도를 제작한 예수회는 이미 위경도를 파악하는 지도제작기술을 갖추었어요. 당시 기술로는, 경도는 지구자전의 영향을 받기에, 오차가 수백 km 정도로 컸는데요
(하루에 오차가 1초보다 작은 시계가 있어야, 정확한 경도가 표시된 지도 제작이 가능해요,).
다만, 지구 자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위도의 경우에는 1711년 기술로도, 오차가 위도 1도당 2~3km도 안 되었지요.

경도는 동서(동경,서경)이고, 위도는 남북(남위,북위)인데요. 간도문제는 남북 방향의 문제이지요. 백두산정계비에서 토문의 해석이 논쟁인데요. 이 내용은 사실 논쟁 자체가 될것이 없어요. 정확한 위도가 표시된 지도를 보기만 하면 되거든요.

18세기(1740년경)~19세기 초반(18xx년경) 서양 지도의 기본 데이터의 대부분은 황여전람도의 데이터에요. 신문기사를 봐 보면, 잘 보이지도 않는 서양 고지도 사진 하나 올려놓고, 서양 지도에 의하면 간도까지가 조선시대 국경이었다고 주장하는 기사들이 종종 나오는데요. 이제는 누구나 클릭 한번만 하면 고화질 고지도를 바로 볼 수 있지요. 구글 지도와 위도를 비교해 보시면 현재의 지도와 거의 동일한 것을 바로 알 수 있지요.
** 황여전람도 데이터로 만든 서양지도 Link : https://www.raremaps.com/gallery/detail/44810



당시 조선에도 황여전람도는 이미 들어와 있었지요. 그리고 황여전람도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서북계도(1750년경)를 만들지요. 당시 조선에서도 중국에서 측정한 국경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지요.

황여전람도에서 조선의 지도는 실측이 아니라, 조선측이 중국에 제공한 지도를 실측 중국국경위치에 넣은거라, 우리가 아는 조선 모양과 다르지만, 토문이 두만강이 아니라, 다른 지명이라는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없지요. 다음 글에서 적겠지만, 통일 후 간도쪽 땅은 조금이라도 확보하면 무조건 우리에게 엄청나게 유리한데요. 간도나 만주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까지의 자료로는 우리 영토였었던 적이 없지요. 1700년도 초에 이미 위경도 좌표가 표시된 국경 지도가 있어버리니까요. Q1에 대한 답변은 거의 한 것 같네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자료로는 간도가 우리땅이었다는 근거가 하나도 없으니, 대통령께서는, 더 거슬러 올라가서라도 자료를 찾아보라는 말씀을 하신거겠지요.

선은 강이고, 올록볼록한 표시가 산입니다. 따라서 조선시대에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한게 맞고, 당시 중국 황제가 예수회에 부탁해서 위경도 좌표가 표시된 지도를 만든거라, 조선시대엔 압록강과 두만강을 국경으로 조선과 청나라가 나뉘어진건, 빼도밖도 못하는 사실입니다.


청나라는 1881년 간도와 만주에 대한 주민유입정책(이민실변정책)을 공식화하지요. 간도문제는 조선시대 문제가 아니라, 대한제국시기의 문제에 가까워요. 다음글에선 이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다음글에서 뵙겠습니다.

** 좀 fancy한 지도에선, 위경도가 정확히 표시되지 않은것도 있습니다. 이런 지도들을 자세히 봐 보면요. Eastern Tartary, 즉 동타타르의 땅이라는 분명하지도 않고, 근거도 없는 지명들이 있는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역사학자라는 분들은 이런 지도 가지고, 레지선이니 하면서, 조선시대 청나라와 국경이 지금보다 북쪽이라는 별로 근거는 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 Fancy한 지도 Link : https://www.geographicus.com/P/AntiqueMap/asia-wilkinson-1794


* Tartary(타타리)는 중세부터 19세기까지 서유럽 지도와 문헌에서 사용된 지명으로, 오늘날의 시베리아·중앙아시아·몽골·만주 등 광대한 지역을 뭉뚱그려 부르던 이름입니다. 실제로는 특정 국가나 제국이 아니라, 유럽인들이 잘 알지 못했던 아시아 북부와 중앙 지역을 통칭한 말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청나라시대에는 이미, 최소한 위도는 거의 오차 없이 정확한 중국 국경 지도가 이미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