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제압이 살인 미수? 어디까지 정당방위인가... 나나 역고소 당해 논란
조선일보 2026.01.02.

배우 겸 가수 나나. /뉴스1
자택에 침입한 무장 강도를 몸싸움 끝에 제압한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겸 가수 나나(35·본명 임진아)가
가해자 A씨에게 역고소를 당했다.
2일 나나 소속사 써브라임 측은 “나나에 대한 강도상해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A씨의 범죄 사실이
명확히 확인된 바 있다”면서도 “A씨는 어떠한 반성의 태도 없이 나나 배우를 상대로 별건의 고소를 제기했다”고 알렸다.
나나 측에 따르면 A씨는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나나를 고소했다.
소속사는 “A씨는 피해자가 유명인이라는 점을 악용하여 반인륜적인 행위로 2차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특히 흉기로 무장한 가해자의 범행 과정에서 나나 배우와 그 가족은 심신에 걸쳐 심각한 피해를 입었고 그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현재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속 아티스트의 권익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으며, 본 사안과 관련하여 가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일체의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아티스트가 더 이상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해 나가
겠다”고 했다.
앞서 작년 11월 15일 오전 6시쯤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든 강도가 침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30대 남성 A씨는 당시 준비한 사다리를 타고 베란다까지 올라간 뒤, 잠기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르는 등
다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의 팔을 붙잡아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어머니의 비명을 들은 나나가 잠에서 깨 A씨를 막으려 나섰고, 몸싸움 끝에 모녀가 A씨 팔을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나나의 어머니는 부상으로 한때 의식을 잃기도 했으나 치료 후 회복했고 나나 역시 상처를 입어 치료를 받았다.
이후 나나가 특공무술 공인 4단 보유자였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출동했을 당시, 턱 부위를 다친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이 때문에 경찰은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 여부를 검토했다.
이 조항은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나나 모녀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A씨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하지는 않아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나나 소속사 측은 “강도의 공격으로 나나 배우의 어머니는 심각한 부상으로 의식을 잃는 상황을 겪었으며,
나나 배우 역시 위기 상황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신체적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연예인이 사는 곳인지 몰랐고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작년 11월 24일 A씨를 특수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가수 겸 배우 나나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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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승 기자
조선NS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