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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외국인 여성 관광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NCT 출신 가수 태일(31·본명 문태일)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전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태일과 지인 이모씨, 홍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들의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태일과 공범들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5년 취업 제한 명령을 받게 됐다.

이들은 만취한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7월 열린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이들을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이어 지난 10월 열린 2심 역시 1심의 양형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사건이 불거진 시점은 지난해였다. 태일은 지난해 6월 경찰에 입건돼 같은 해 8월 첫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태일의 팀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