左·右 한목소리...'입틀막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 강호빈 기자 
  • 자유일보 2025.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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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상 국가 검열"...'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강행처리 반발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종결 투표 도중 악수하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가운데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좌파 진영에서조차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찬성 170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권했고, 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도 기권표와 반대표가 나왔다.

 

최은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민주당이 성탄 전야에 이른바 ‘입틀막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이 스스로 심판을 자처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거나 정치적 이해에 배치되는 취재 내용과 정보를
국민 앞에 공개되지 못하도록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개정안은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허위조작정보나 불법정보를 판정하도록 하고 있다"며
"법안의 위헌성과 비민주성 때문에 야당은 물론 친민주 성향 시민단체들까지 강하게 반발했음에도 민주당은 이를 끝내 밀어붙였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은 언론사의 사설·칼럼과 같은 ‘의견’에도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사실 입증 책임까지 언론사에 전가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내년 초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입법 행태는 좌파 독재국가의 모습과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를 키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강행 통과시킨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반드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좌파 진영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관련 입장문을 내고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한다"며
"무엇이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해 권력 비판 표현을 자의적으로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
손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요청했다.

 

친여 성향 시민단체인 참여연대도 강하게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시민사회와 언론, 학계가 수차례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음에도 원안이 거의 그대로 통과됐다"며
"국가가 나서서 허위조작정보 여부를 판단하고 유통을 차단하겠다는 입법 취지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공공의 이익 침해’라는 추상적 기준 △방송미디어심의위원회(방미심위) 심의 대상 확대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도한 삭제·계정 정지 권한 부여로 인한 사적 검열 위험 △언론 보도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된 점 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땜질식 수정만으로는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다.

 

한편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언론단체 5곳도
"허위조작정보를 법으로 규제하는 이상 표현의 자유 훼손은 불가피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도입될 경우
권력자들의 소송 남발로 인한 언론 자유 위축을 막기 어렵다"며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