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19AD90Z11C25A2000000/

 

 

 

내년부터 공무원 본업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본인의 취미를 활용한

사업 활동 하는 것을 허용

 

유튜버, 동인 작가, 웹 소설, 수제품 판매, 취미 레슨 등등이 거론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