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국민개개인의 사경제행위를 헌법 또는 법률의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
헌법 제23조에 모든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되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하고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행사하도록 하며, 공공필요 시 수용·사용·제한 시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여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는 데 증권사 겁박해서 100% 환전 우대하던 것 폐지시켰다면 무슨 근거로 재산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 했는지 이재명은 밝혀라.
아니면 내란 획책한 찢재명은 탄핵이나 처먹고 이게 다 1찍 전라민주팔이 배급견들 탓이다. 좌빨 새끼들은 종로 네거리에서 대갈통을 도끼로 쪼개고 사지를 찢어죽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