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류 중인 사건(2025가단2023호)은 국가기관의 직무유기와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중대한 분수령으로 주목받고 있다.
원고 박흥식 씨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태다.
시민사회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개인 권리 구제 차원을 넘어 공적 책임과 법치주의를 시험하는 사례로 규정하며 엄정한 심리를 촉구하고 있다.
핵심 쟁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송수행자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원고 측은 공정위가 제출한 문서에 존재하지 않는 인물 ‘이수진’을 해임 처리한 뒤 다른 수행자를 지정하는 등 공문서 위조 및 허위 제출에 해당할 수 있는 정황을 지적했다.
원고의 석명신청에 대해 피고 측이 답변을 회피했다는 주장도 제기되며, 시민사회는 “국가기관이 법정에서조차 진실을 밝히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재판부는 당초 2025년 12월 18일로 예정됐던 선고를 돌연 2026년 1월 29일로 연기했다. 재판부는 일부 절차적 쟁점을 ‘큰 문제’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고 공문서위조 의혹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다.
시민사회는 선고 연기를 재판부가 제출된 이의신청과 고발장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해석하며, 엄정한 진상규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는 법원과 감독기관에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첫째, 법원은 국가기관의 직무유기·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심리하고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둘째, 공문서 위조 의혹에 대해서는 즉각적이고 독립적인 조사와 책임 규명이 이뤄져야 한다. 셋째, 피고 국가기관들은 국민 앞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국가 권력의 투명성, 공문서의 신뢰성, 법원의 역할을 동시에 점검하는 사안이다.
시민사회 관계자는 “법원이 진실을 외면하면 국민 신뢰가 훼손된다”며 “시민사회는 끝까지 사안을 감시하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고일 전후로 추가 자료 제출이나 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향후 법원의 처리 과정과 판결 내용이 주목된다.
장승영 기자
출처 : 뉴스티앤티(http://www.newstnt.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