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한미군 현수준 유지' 法으로 명시




 
  •  정수현 기자 
  • 자유일보 2025.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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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수권법안' 상원 통과


'2만8500명 미만 감축에 예산 사용 금지'...'철수'에 쐐기 효과
일방적 전작권 전환에도 예산 사용 불가...트럼프 서명만 남아
중국의 해양 확장·북핵 위협 대응...한반도 안보 불확실성 해소
주한미군이 北 위협 대응 차원 넘어 對中 전략 자산으로 부상







 
미 연방 의회 의사당. /EPA=연합

미 연방 의회 의사당. /EPA=연합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병력을 일방적으로 감축하지 못하도록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17일(현지시간) 미국 상원을 통과했다.

 

미국 상원(전체 100석)은 이날 NDAA를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가결했다.
앞서 지난 10일 하원을 통과한 지 일주일 만으로, 법안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발효되며
지난 10월 1일부터 내년 9월 30일까지 적용된다.

 

2026회계연도 국방예산으로 총 9010억 달러(약 1330조원)를 책정한 이번 법안은 미군 병력의 연평균 급여 3.8% 인상과
군용 드론 생산능력 촉진, 국가 미사일 방어시스템의 업데이트 등 광범위한 군사정책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약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국방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이 명시됐다.
그리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부합하는 방식으로의 미군의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등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수권법에서 예산 사용과 연계해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한 것은 트럼프 1기 당시였던 2019~2021 회계연도 이후 5년 만이다.
2기 행정부 들어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의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병력 유지 문구가 있었지만 예산 제약 조항은 삭제됐었다.

 

다만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한국·일본·유엔군사령부에 기여하는 동맹국들과 충분히 협의됐다는 내용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할 경우, 60일 이후 예산 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이번 법안은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더 이상 한반도 안보를 북한과의 대치라는 단순한 구도로만 볼 수 없게 됐을 뿐 아니라
미중 전략 경쟁의 심화로 주한미군의 역할도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은 유럽 주둔 미군 감축에도 제동을 걸었다.
국방장관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동맹국과 협의 없이 유럽 내 미군 병력을 45일 이상 7만60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향후 2년간 총 8억 달러 규모의 추가 군사 지원이 승인됐고,
이스라엘·대만·이라크 등 동맹 및 전략적 파트너국에 대한 지원도 확대됐다.

 

중국 견제를 위한 조항도 다수 담겼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및 파트너국과의 군사 훈련에 대한 예산 요청을 전액 반영했고,
대만 협력 프로젝트에 10억 달러를 지원하도록 했다.
중국의 인공지능(AI)·군사기술 개발에 미국 자본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투자 제한 규정도 포함됐다.

 

아울러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었던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을 담았다.
최근 국제법 위반 논란이 불거진 베네수엘라 인근 공해상 선박 공습과 관련, 공격 명령과 편집되지 않은 공격 영상을
의회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 온 국방부의 ‘전쟁부’로의 명칭 변경 예산도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