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은 다 옛날에 만들어진 법 들임.
옛날에는 경찰의 폭력이 허용 되었기 때문에
법 무서워서 법을 지킨게 아니라 경찰한테 쳐맞을까봐 법을 지킨거임.
그리고 꼭 불법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하지않아야 되는 일을 하면
cctv, 스마트폰 없던 시절에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개념없는 시민을 응징했기 때문에
굳이 법의 처벌이 강할 필요가 없었음.
근데 경찰은 시민을 때리지 못하고, 시민들 자체적으로도 정화할수 없는 상태에서
법의 처벌도 약하고, 법의 적용도 애매하니까
나라가 개판인거임.

시민의식이 낮은데도 법을 잘지키게 할려면 현장에서 잡아 족치는 수 밖에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