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비상계엄 선포라는 결과 야기…엄중한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노 전 사령관에게 징역 2년과 추징 2천49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기소한 사건 중 첫 선고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1215580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