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살고있는집이

다른집 목소리까지 다 들려서,

내 집에서 천상보고 동영상 찰영했어.

내 목소리는 녹음 안됬고

그 사람 목소리만 녹음됬어

 

몇호 인지는 언급안했고

층간소음이라고만했어.

그사람 목소리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리며

고소 당할까???

 

 

 

이영상인데

예매하면 바로 삭제할려고

고소 당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