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로 나간게 작년 4월달.
한국에 온게 올해 11월 4일.
매달 100만원 미만으로 어머니로부터 주거급여 탈락 안되게 관리하며 해외에서 여행경비로
받아쓰다가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사정이 생겨서 엄마로부터 매달 200에서 250까지 받아씀.
이러면 12월달에 주거급여 신청하면 탈락될까? 일주일전에 여자친구와 혼인신고 올림.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 지금 월세부담이 심해서 힘들다. 도움 앙망한다.

해외로 나간게 작년 4월달.
한국에 온게 올해 11월 4일.
매달 100만원 미만으로 어머니로부터 주거급여 탈락 안되게 관리하며 해외에서 여행경비로
받아쓰다가 올해 4월부터 11월까지 사정이 생겨서 엄마로부터 매달 200에서 250까지 받아씀.
이러면 12월달에 주거급여 신청하면 탈락될까? 일주일전에 여자친구와 혼인신고 올림.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 지금 월세부담이 심해서 힘들다. 도움 앙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