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짜맞추기 수사 '6전 5패' … 법조계 "특검, 의료계 '과잉 진료'와 마찬가지"




 
  • 이기명 기자
  • 뉴데일리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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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野 황교안·추경호 등 '내란몰이'로 무리하게 수사
구속영장 연달아 기각…'6전 5패' 초라한 성적표
각종 논란에도 아랑곳 않고 정권 입맛 






 
  •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10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긴급의총을 열고 조은석 특검을 규탄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의원들이 지난 10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긴급의총을 열고 조은석 특검을 규탄하고 있다. ⓒ정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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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청구한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지난 3일 기각되면서 수사에 비판론이 제기되고 있다. 

    "결론에 짜맞추는 방식의 무리한 영장청구"라는 비판이다.
  • 특검은 지난 6개월간 내란 혐의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2번),
  • 황교안 전 총리, 추 의원 등 6번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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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은 특검이 청구한 영장들 가운데 이 전 장관에 대해서만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선 '내란 혐의론 6전5패'란 말이 나온다. "정권의 입맛에 맞춘 무리한 수사를 진행한 것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 ▲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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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란특검 청구 野 인사들 구속영장 '6전 5패'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일 12·3 계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들의
  •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 및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했다.

    지난 6월 18일 세 특검 중 가장 먼저 출범한 내란 특검은 6개월간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에 대해선 두 차례 구속영장 청구가 있었기 때문에 건수로 보면 9건이다.

    이 중 내란 혐의로 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이 전 행안부 장관이 유일하다.
  • 그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지난 8월 1일 구속됐다. 

    반면 특검이 내란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영장 가운데 한덕수 전 총리(내란우두머리 방조), 박 전 장관(내란중요임무종사·2번),
  • 황교안 전 총리(내란선동), 추경호 의원(내란중요임무종사)에 대한 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 "내란으로 청구한 영장은 '6전 5패'한 것"이란 지적이 나온 배경이다. 

    특검은 내란 혐의가 아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구속영장을 발부 받았다
  • . 또한 직무유기 혐의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을 구속시켰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특검에서 추가 기소됐지만 이미 내란 혐의로 구속된 상태여서 법원이 직권 발부한 사례였다.

    법원은 내란 혐의로 청구된 영장들을 기각하면서 공통적으로 '내란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가'에 의문을 제기했다.
  • 법원은 한덕수 전 총리 영장 기각 당시 "사실관계와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두 차례 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못박았다.





 
  •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서성진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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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野 "구속영장 기각은 특검 '망나니 칼춤'에 대한 경고장"

    특검이 추 의원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국민의힘은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며
  • "특검 수사가 상상력에 의존한 삼류 공상 수사였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진행된 12·3 비상계엄 1년 기자회견에서
  •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은 사필귀정이자 당연한 판결"이라며
  • "정권의 야당 탄압 내란몰이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치적 반대파를 내란범으로 낙인찍고 종교인, 군인, 경찰관, 법관, 공직자들을 잠재적 내란범으로 몰아가는
  • 내란 몰이 공포정치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며
  • "이제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존중하고 국민 통합과 협치 복원을 위해 노력하라"고 강조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에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추 전 원내대표에게 내란이라는 극단적
  •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해 왔다"며 "영장 기각은 그 무도한 공격과 조작된 프레임이 더는 통하지 않는다는
  • 사법부의 마지막 양심이자, 준엄한 경고"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으로 몰고 가려는 민주당의 음험한 계략은 물거품으로 돌아갔다"며
  •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 겁박과 야당 탄압을 멈추고, 모든 국정 동력을 민생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도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영장 청구의 본질은 야당 탄압이다.
  • 정상적인 의정활동과 정치적 발언, 그리고 원내대표의 통상적 조치를 범죄로 둔갑시켰다"며
  • "특검은 반년 가까이 수사하고도 표결 방해 의원을 단 1명도 특정하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 법원. ⓒ뉴데일리 DB
     

    ▲ 법원. ⓒ뉴데일리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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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내란특검, 수사기한 14일 만료 … "내란몰이에 비해 '초라한 성적'"

    한편 내란 특검은 수사 기한이 14일로 종료되는 만큼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특검팀은 지난 7일 추 의원과 황 전 총리를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금명 중 박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할 전망이다.

    앞서 특검팀은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후 법무부 교정본부·대검찰청·김건희 특검팀 등을
  • 추가 압수수색 하며 혐의를 다져왔다.

    특검팀은 '헌법재판관 졸속 검증 의혹'과 관련해 한 전 총리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로
  •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것으로 보인다.
  • 한 전 총리는 이미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돼 결심공판을 마친 가운데 징역 15년형이 구형된 상태다.

    법조계에선 특검 수사를 두고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상규 법무법인 로하나 변호사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영장을 두 번 청구했다가 줄기각된 것에서 볼 수 있듯,
  • 특검의 수사는 마치 '과잉 진료'처럼 보인다"며 "이른바 '6전 5패' 성적표는 특검이 과잉진료하듯 내란 혐의를 붙여
  • 정략적 목적으로 수사를 이어온 것을 법원이 보여준 셈"이라고 평가했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도 "대부분 검사들은 구속사유가 소명이 됐을 때만 영장을 청구하는데,
  • 6건 중 5건이 기각된 것은 상당히 초라한 성적표를 받은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영수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보통 영장 기각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정도인데,
  • 이번에는 아예 '범죄 혐의 자체가 소명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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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떻게 이걸 범죄라고 하느냐'는 취지였다"며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내란 자체에 대해서
  • 민주당의 주장이 있을 뿐, 이를 확인한 법적 판단은 전혀 없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기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