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의 진술만 있으면 미친 소리라도 남자는 성범죄자다
2015년 난 여자를 도와준 증인인데
여자가 나를 속여서 난 판결문을 10년4개월 후 봄.
당시 검사,경찰도 미친게
재판전 증인이 절대 알면 안되는 불법정보를
1.남자의 경찰진술조서 정보
2.남자 가족이 증인석에 오지 않음
3.검사,변호사의 재판 증거목록
등을
현직 검사들, 현직 경찰들, 증인지원관여자 에게
불법취득했고,
판사에게 전부 증언했다.
(2015증언 기록, 녹음본이 존재, 입증가능)
여자의 엉터리 진술로도 남자는 성범죄자가 되었다.
나와 여자의 진술이 "불일치"하나
"일치한다"로 거짓 판결문이 나옴.
거짓 판결문으로 남자는 1.2.3.심까지 갔으나 처벌 확정
불법재판의 사건번호를 남긴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피고인 1심 >>>>처벌 2014고단2639 강제추행
2015.7.16
피고인 항소 >>>기각 2015노922 강제추행
피고인 상소 >>>기각 2016도889 강재추행
여자의 진술이 모순투성이고, 판결문이 잘못쓰여졌는데 ,
남자는 처벌받았다.
대한민국은 합법적으로 남자를 성범죄자로 만들기를 작정한 나라다.
당시 피고인 혹은 피고인가족이 글을 본다면 연락바란다.
도와드려요.
(피고인 : 왕십리 게스트하우스 2014년 당시, )
나도 그 여자한테 재판후에도 속았다
(판결문 진작에 나왔는데, 안나왔다고 끝까지 날속였다, 2015때 판결문만 봤어도 난 다시 증언했는데)
이따위 불법재판이면 사람하나 담그는건 일도 아니다.
여자든 남자든 , 법적절차를 지킨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지
이따위 불법재판이 세상에 어딨냐
무기수 김신혜 재심도
불법적인 절차로인해 무죄나왔잖아
김신혜씨는 24년 옥살이했다
이글을 널리 퍼트려서 주면 감사하다.
더이상 불법재판이 발생하지 않길 바랄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