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의 방조
 
내란죄는 형법 제87조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이르킨 자는 사형과 무기징역에 처한다.
국헌문란의 정의는~ 91조에 적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 국가기관을 전복~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32조에서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자는 처벌~
 
12.3비상계엄을 해제하지 못하였다면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을까?
 
분노한 시민들에 의한 피의 항쟁이 시작될 것이고~
내란 정부는 무력진압을 명령할 것이고~
피의 항쟁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윤수괴와 내란정부를 초토화한다!!!
방글라데시의 시민혁명이 좋은 예이다.
 
비상계엄해제에 실패하면 내란은 성공할 것이고~
내란정부의 권력자가 되어~ 자기들만의 세상이 될 것이라는~
환상 속에 허우적거린 윤수괴와 그 일당들과 여당의 의원들은
분노한 국민들에 의해 피의 숙청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당시 여당의 원내대표와 그 추종의원들은 갈기갈기 찢겨졌겠지~
 
윤수괴를 옹호했던 여당 의원들은~ 지금 이 순간 자신이 살아있음에~
비상계엄 해제에 앞장선 한동훈에게 경외심과 무한한 감사함으로~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말고 두고두고 갚아야 한다!!!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국민의 대표이다.
그러면 마땅히 해야 할 책무가 있다!!!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으로서 국회의원은~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해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였다면 방조한 것은 명확하다!!!
윤수괴가 내란죄로 처단되면~ 이에 따라서 처단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