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텐션 분석의 제1법칙
뭔가 좆되는 일이 생겼을 경우 바짝 올라간다
한동안 밴처리나 당하면 며칠 잠잠했는데 갑자기 요즘 들어서 부캐나 파서 열심히 등판하길래
분명 뭔가 좆되는 일이 생겼다고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화를 나눠봤지.
아니나 다를까 수원지검 평택지청에서 내사중인 사건이 있는걸?
무려 3년 전 사건인데, 여태 가만히 있다가 뜬금 없이 다시 한다는건
'우리 밍규를 원위치 시키겠다.'는 검사님의 강한 의지라고 볼 수 있지.
형사사건 절차는 일반적으로
고소장접수->고소인 및 참고인 조사->[[[피의자 조사]]]->기소여부 결정
이렇게 진행되는데, 아마 검사실에 전화(=출석요구)하고 의견서 보내고 등등 밍레발이나 치는 걸로 봐서는 [[[피의자 조사]]]가 임박한거지
신문같은거 보면 '오늘 새벽 검찰은 OOO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런거 나오잖아?
보통은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하기 땜에 오밤중에 할 수 밖에 없지.
[피의자 조사]가 끝나고 구속까지 이어지려면 검사님의 텐션 유지가 관건인데, 이미 전화통화도 했고 의견서까지 제출하면서 한껏 올려놨으니까 영장청구가 충분하다고 보지
자 그럼 이제 언제 기소가 되느냐?
12월!!!
왜 12월이냐?
검사님들 실적중에 중요한게 미제사건 처리이기 때문이지
헌데 12월에 기소할거라면 불구속으로 기소하는게 더 낫다고 보지
왜냐하면 그래야 내년 6월쯤 1심 선고날 법정구속을 당하는데,
일단 차게가 법정구속되는 장면을 관전해야 하고
징역의 꽃이라고 불리는 여름징역을 전국 최고의 과밀수용을 자랑하는 수원구치소에서 시작하지
헌데 한가지 걱정되는건 검사님의 텐션인데
초장부터 노무 높아지면 [피의자 조사] 끝나고 바로 영장 치기 때문에 여름징역을 비교적 환경이 좋은 여주교도소에서 보내게 되지
이제 차게가 준비해야 할 것은 이월원룸가서 징역가는 길 편안하게 가시라고 '기분좋은 기본' 노래나 들려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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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안 남았으니까 잘 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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