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연 > 공직자 비리 > 금감원의 직무유기와 제일은행의 부당이득, 국민 피해로 이어진 26년의 법정 투쟁

부도 당시 꺽기를 당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을 반환 받지 못한채, 27일 최종 부도처리 되었으나, 박 사장은 동 은행에서 부도처리 이후에 약속어음 7매(2,174만원)를 결제하고도 이를 반환받지 못하고 결국에는 거래정지자로 몰렸다.
그러나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이후였다.
부도처리와 동시에 기술신보로부터 기업이 압류되고, 2,100평의 대지와 건물 700평 규모의 공장(지상권 감정가 5억8천만원)이 경매되었음에도, 그는 적색거래 채무자가 아니라 오히려 1억 9,500만원의 손실을 떠안은 채무자로 전락하게 된 것이다.
이에 박 씨는 금융감독원에 정당한 권리 회복을 위해 "저축예금 통장 미반환으로 인한 부도"로 분쟁조정 신청을 했으나, 금감원은 두 차례나 이를 기각 및 각하했다.
그러나 제일은행이 오히려 만능기계(주)와 박 씨에게 대여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박 씨는 부당이득금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해 1심에서는 도둑재판으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20차 변론에서 의제자백으로 승소한 후 대법원 99다1604호 사건에서 1999년 4월 13일 최종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은 은행의 부도처리가 위법하여 부당이득이 명백하다고 인정한 대법원 판결임에도, 금융감독원은 이를 근거로 한 재조정 신청마저 거부했고, 결과적으로 박 씨는 26년 넘게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채 사회적·경제적 파탄을 겪어야 했다.
피해자인 박흥식 씨는 대법원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의 외면으로 34년 동안 구제받지 못했다. 결국 그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하는 길을 택했다.
현재 박 씨는 금감원, 금융위, 공정위, 감사원, 법무부장관 등(대한민국)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25가단2023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 오는 2025년 12월 18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그는 말한다.
“대법원이 은행의 부도처리가 위법하여 부당이득을 인정해도, 금융감독원이 움직이지 않으면 국민은 결코 정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한 개인의 억울한 소송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장, 금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장, 법무부장관등 직무유기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 사법 정의와 행정 정의 사이의 괴리를 보여주는 대한민국 금융정의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