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로써 주권을 행사한다.
유신헌법 1조2항에 명시된 헌법문구다!
공직선거법에 의한 투표로써 대표자를 국민들이 선정을 하고
국민투표법에 의한 국가의 중대사항을 찬반투표로써
국민들이 결정을 해서 대한민국의 주인된 권리를 행사한다!
는 의미의 성문화된 헌법이다!
국민은 주권을 잃으면 개,돼지가 된다! 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국민이 주권을 잃으면 민주(民主)주의 체제가 아니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현재 대한망국은 공무원 행세하고 언론인 행세하는 범죄자 새끼들이
상습적으로 부정선거 범죄를 저지르면서 대놓고 국민들을
개,돼지 취급을 하고 있다!
국민들은 수 십년 간을 개,돼지 노릇만 하고 있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