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사망을 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밖에는 없다!
나머지 과실은 민사상의 합의다.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의 중과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는다!
고의적(故意的)인 범죄는 당연히 피해자가 있어도 형사처벌을 받고
미수로 그쳐서 피해자가 피해를 입지 않아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대한망국에 사는 개,돼지들은...
술을 먹고 운전하면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전혀 끼친 바가 없지만...
수십년간을 혈중알콜농도로만 징역형 선고 받고, 벌금형 선고 받으면서
형사처벌을 받았고...
운전면허증까지 취소당해왔다!
그런데 견찰새끼들에게 구상권도 청구하지 못하고 있다!
무증상인데 감염병자 취급까지 받으면서
임상시험도 하지 않은 의약품을 백신이라면서 강제접종까지 당했다!
생각을 하면서 사는 사람의 삶이 아니다!
자유와 권리를 범죄자 새끼들에게 모두 강탈당하고도 범죄자 새끼들을
처벌하려고 하지를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