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9개월된 어항이 전면부파손으로 5900만원에 달하는손실로
제조업체에 손해배상소송을 걸어버림
무턱대고 소송해서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없슴.
법게이에게 문제발생시 사건을 들고가면
다될것처럼 설레발침.(대부분의 법게이들이 이런상태)
그러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 이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는 눈꼽만큼도 이야기해주는곳이 없슴.
(10군데중 2군데정도가 위험성을 이야기해주는정도)
법게이는 클라이언트를 위해 존재하는게 아니고
법게이 자신의 주머니를 위해 존재하는 사업자임.
따라서 항상 법게이말만 듣고 일벌이면 법게이좋은일만시키고
시간버리고 돈도 따따블로 버리게됨.
그리고 대부분 클라이언트(의뢰자)를 상대방에 팔아먹는게 비일비재한일이기때문에,
항상 사건에 대한 판단은 -건조한-사실관계에 기초해서
이해관계가 전혀없는 법게이들(경찰, 법무사,법률구조공단등)에게 조언을 먼저 구하고 나서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하고 결정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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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마루에 어항설치를 해달라고 한 사용자(사용자과실)
설치업체에서는 주의의무다함(처짐발생시 파손주의경고)
이미처짐이 발생되어 하자발생을 확인한 사용자(사용자과실)
설치업체에서는 1cm이상 처짐발생시 파손경고(처짐발생시 파손주의경고)
업체의 과실책임 0%
사용자과실 100%
(소송비용따따블 책임)
https://www.youtube.com/wa tch?v=lGD6h6eQ_k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