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층간소음으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필로티 구조로 일반빌라에 2층에 살고(202호),
상대방은 3층(302호) 입니다.              

25년 4월부터, 일상생활이 힘들정도로 발망치나 물소리로 힘들어했습니다.(빌런새끼 이사옴)
             
거의 일방적으로 당했다고 보면 될거 같아요.              
발망치가 힘들어서 일부러 도서관가서 22시~23시에
들어올 정도 였습니다.              

몇일전에 3층이 고의적, 지속적으로 화장실쪽에서
2시간정도 친(괴롭힘) 음성녹음이 있어,               
경찰 들려주고, 3층에 이사간집이 2집이 더 있어, 3층(302호)이 맞다고 정확하게 고지하고              
경찰이 주의 및 경고 주고 갔습니다.
(음성녹음 증거 있음) 경찰도 확인
└303, 304호 이사가서 공실임             

이새끼 악질이라, 맛좀 보게 할려고 하는데 스토킹 법에 괴롭힘이 있는데 적용이 될까요?              
              
1. 1시간 이상 새벽에 지속 반복적으로 저음 울림 고의적 기망 소음 녹음이 있음               

2. 이 일로, 이번에 정신과 약 복용하고, 진단서를 경찰서에 내면 스토킹 법(괴롭힘) 에 해당될까요?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가 상당했습니다.)
               
3. 그냥 합의나 그런거 필요없고, 형사적으로 좆되게 하고 싶은게 해당될까요?              

4. 층간소음으로 서로 싸운거로 인해, 건물주가 중재 및 경고를 한 부분이 있어, 상대방과 분쟁이 있었던게 있는데               
좆되게 하는 근거로도 될까요?              
              
빌런새끼 그냥, 어디가서 사람 무서운줄 알아야한다는 경각심으로 개 좆되게 할려고 합니다.              
신고도 112에 층간소음으로 정신병 걸릴것 같다고 경찰에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많이 좀 알려주세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