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월세가 끝난후 
집주인이 세입자의 돈을 주지 않을경우
경매로 바로 넘길수 있게 만든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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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간 전월세 보증금 못 받으면 세입자가 강제 경매 신청한다

입력2025.11.24. 오후 3:02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유리창에 전월세 매물이 붙어 있다. / 뉴스1


임대인(집주인)이 전월세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세입자)이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계속 발의되고 있다. 지금까지는 법원이 허가해야만 임차인이 집을 경매에 넘길 수 있었지만, 이런 절차 없이 경매로 바로 넘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주요 법안은 보증금 반환이 2~3개월만 미뤄져도 경매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세사기 등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면서 이들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취지의 법안이다. 출처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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