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동영상 캡쳐(11월 4일)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방한한
피터 헤그석스 국방장관,쒜쒜 리짜이밍 예방ㆍ면담.

 

한미안보협의회(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는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연례 고위급 안보 협의체로,
양국의 주요 군사 정책을 협의ㆍ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한미안보협의회(SCM)는 
1968년 1.21청와대 습격사건 및
푸에블로호 납북사건(1968.1.23)을 계기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긴박해지자
1968년 4월 하와이 호놀룰루 한미 정상회담에서
박정희ㆍ존슨 대통령 합의로 시작되었다.

기존 베트남 파병(1964.9~ 1973.3) 문제,
경제 및 군사 원조, (국방)과학 기술연구소 설치 논의에 더해
안보 현안을 양국 간 국방장관급에서 정기적(연례)으로
논의할 필요성을 인식, '한미 국방각료회의'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다.

1971년 닉슨독트린으로 인한
주한미군 감축 및 철수 문제,
한국군 현대화 5개년 계획 지속 추진,
미군 철수 대비 한국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제휴(원조)등
미국의 세계안보전략 급변으로 인해 논의(협력) 범위를 확대,
제4차 회의부터

'한미안보협의회의(SCM:Security Consultative Meeting)'로

명명되었다.

한미상호방위조약(특히 2조,3조)에 근거하며
양국 간의 군사적 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북한의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역사적 기원=================
한ㆍ미간 이런 논의가 자연스러웠던 것은 6.25 당시
1950.7.15 이승만이 맥아더에게 보낸 편지로
"현재의 적대행위가 계속되는 동안"
( during the period of the continuation of the present state of hostilities)이라는 조건 하에
연합군 사령관인 맥아더에게 이양된
작전지휘권(*OPCOM:Operational Command)에 기원한다.

전후 한ㆍ미상호방위조약(1953.10.1 조인,1954.11.18 발효)의

큰 틀 안에 내포된  '협의와 합의'에 따라
전시(침략 또는 전쟁)상황이라는 공통 인식에 따른
'공통한 위험에 대처하기 위하여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행동'하는 구체적 사항을 정한,
부속문서인 한미합의의사록(1954.11.17 )에
다음 사항이 부기 됐기에 가능했다.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한 책임을 부담하는 동안,
대한민국국군을 국제연합군사령부의 작전통제권

(***OPCON:Operational Control)하에 둔다."
따라서 한미상호방위조약 제3조
"각각의 당사자가 인식한 태평양 지역에 있어서의 무력 공격을"
"Each Party recognizes that an armed attack in the Pacific area"의

해석에 따라
전시작전통제권(WT-OPCON;WarTime Operational Control )으로

표현할 수 있다.

 

단순한 위협으로"threatened by external armed attack."(제2조)
판단하는 경우 한ㆍ미는 각자 알아서 처리한다.
(즉, 한국군의 평시 작전지휘권은 한국 대통령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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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COM:Operational Command (command authority)

                    일반적으로 작전권과 함께 인사권도 있다. 

 

편지: 1950.7.15 이승만이 맥아더에게

In view of the joint military effort of the United Nations

on behalf of the Republic of Korea,

in which all military forces, land, sea, and air, of all the United Nations fighting in or near Korea have been placed under your operational command, and in which you have been designated Supreme Commander of United Nations Forces,

I am happy to assign to you command authority over all land,
sea, and air forces of the Republic of Korea

during the period of the continuation of the present state of hostilities;.....................

 

대한민국을 돕기위한 유엔 합동군의 노력을 고려하고,

한국 내 또는 한국 근처에서 전투 중인

모든 유엔군의 육·해·공군을 귀하의 작전 지휘권하에 놓여있고,

한국에서 귀하가 유엔군 최고사령관으로 임명되었으니,

현재의 적대 행위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육·해·공군에 대한 지휘권(통수권)을

귀하에게 맡기게 되어 나는 기쁘다.

..............

출처)
https://digitallibrary.un.org/record/474960?v=pdf

**대한민국헌법
       " 제60조 2항,제73조,제74조 1항"을 참고하시오.

***OPCON:Operational Control
       한미합의의사록
"Retain Republic of Korea forces
under the operational control of the United Nations Command
while that Command has responsibilities for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1954.11.17 한미합의의사록 출처)
※주의 고의인지 무식함인지 알 수 없으나
외교부는 Operational Control을 작전지휘권으로
번역하고 있다. 그래서 위의 원문을 그대로 적었다.
군사적으로 OPCON은 OPCOM의 하위개념이다.

(읽기전에 객사한 국부 이승만 대통령에게
일단 도게자부터 박길바란다.)

출처)
https://www.ifans.go.kr/knda/ifans/kor/bbs/DipResCenChronBbsList.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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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사령부(CFC)가 창설되고
전시작전통제권은 유엔사(75년 유엔총회에서 해체)에서
한미연합사로 이양되어 사실상
전시작전통제권(OPCON)은 한ㆍ미 대통령의 협의사항이된다.

평시작전통제권은 1994년 12월 1일에
엥삼이에 의해 씹선비의 나라로 환수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정치적 선전이고 법적으로 넘어간적이 없다.
전쟁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뭔 환수?
뭐, 하긴 개ㆍ돼지 상대로 좆같은 정치를 하는
개썅양아치 씹선비의 나라에 뭔 차이가 있겠냐만!
(근데 아가리 처닫고 있는 개씹선비 학자님들....
걍! 존문가들이라고 불러드려야 할듯!)

사실 한국이 미국에 편의상(?) 어거지로 떠넘긴 측면도 있다.
미국도 그냥저냥.......
그러나 1965년에 파월부대는 베트남에서,
유엔사의 작전통제를 받지도, 미국의 작전지휘도 거부하고
사실상 독자작전을 했다.

젠장! 쓰다보니 나도 모르게
또 급발진해서 이야기가 산으로 갔네!
쓰벌! 이건 벽에 똥칠할 때나 고쳐질듯!

덤으로
약칭 "한미 주둔군지위협정" 또는
"한미SOFA (Status of Force Agreemment)"는
한ㆍ미 상호방위조약(특히 4조)에 근거한
국회비준을 거친 행정협정이다.

참고)
https://m.ilbe.com/view/11556937797?search=Sofa&searchType=title_content&listStyle=list#ENT

====================끝 ========================


(본론으로 돌아오자!)
SCM은 한ㆍ미 국방장관이 매년 공동 주재하고
한국과 미국에서 번갈아 개최,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다.
SCM는 말하자면 정치적 차원의 협의로
산하에 연합군사령부를 통제하는 실무적 성격으로
양국 합참의장 주재하는 최고위급 군사 당국자 간 회의인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 (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가 있다.
SMC와 MCM은 현안에 따라
협의 사항이 상ㆍ하향 조정되는 듯하다.

한미연합군사령부 (CFC: Combined Forces Command)는
연합방위체제의 군사력 합동운용 기구로,
SCM과 MCM의 결정사항을 바탕으로 연합 작전을 수행한다.

즉, 정치협의체인 SCM이
전략기획지침(Strategic Planning Guidance; SPG)을 정하면
거기에 따라 MCM이
전략기획지시(Strategic Planning Directive; SPD)를,
CFC가 작전계획(Operational Plan;OPLAN)을 세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한미합의의사록)-SCM-MCM-CFC
이 구조가 한미동맹 연합방위체제의 근간을 이루고
한미상호방위조약 - SOFA - "한ㆍ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
(
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보조한다.
한 축이라도 무너지면 동맹은 나가리다.

만약 6.25 이후 한번도 넘긴적 없는
전시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소위 '환수'한다면
저 한반도의 안보체계는 어떻게 변할것 같은가?
실전 경험과 군사자산이 풍부한 미군은
다른 국가의 지휘아래 편입되지 않는다.
따라서한미연합사는 유명무실해지고
사실상 명목뿐인 한미상호방위조약만 남을 것이다.
그것마저도 각자의 헌법상의 수속에 따라
(in accordance with its constitutional processes)
각자의 의회에서 공통의 위험(the common danger)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나가리 그냥 종이조각이지!
그야말로 한국땅에 주둔하는 외국군대가 되는 셈이지!
뻘주룸해진 미군은 툭치면 필리핀처럼
철수가 자연스럽게 될지 모른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항인,
2024년 10월 30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결정된 사항들의 이행과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이
어떻게 유지되는지도 궁금하다.

11월 4일 57차 SMC의 공동 기자회견 직후
공개가 예상됐던 공동성명 발표는 미뤄졌다.
(이제나 저제나 하고 기다리다) 꼬라지를 보니
공동성명(한ㆍ미 조인트 팩트 시트)은 알맹이 없이
전작권 회복 이야기만 나올것으로 예측된다.

언론은
전작권 회복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평가 종료와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돌입 시점이 발표된다고 예측한다.

 

솔까!
지금까지 한 짓거리로 보면 무슨 발표를 해도 의심스럽다.
그냥 나중에 백악관 발표나 봐야지 하고 포기한다.
탈영이 의심되는 방위병 경력 국방장관과
(방위병이 탈영이 있다는 것도 처음 알았다.)
전과4범 깡통 양아치 쒜쒜 리짜이밍은
진짜 환상의 콤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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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력 동력 잠수함 논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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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소위 존문가든 전문가든
한 마디씩을 한다.

(존문가 나두! 아가리를 안털수가....)


현재 P5국 이외에 핵추진 잠수함을 운용하거나
운용이 예정중인 국가는
미국의 AUKUS 잠수함 국방법
(AUKUS Undersea Defense Act)과
영국의 백업을 받은 호주,
러시아에서 대여해 운용중인 인도,
프랑스의 백업을 받아 20%미만 저농축 우라늄 사용하는
재래식 스코르펜급 개량형 핵추진 잠수함을
2029년까지(2017.11기준) 건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가
재정난으로 2030년 중반이후로 밀린 브라질이 있다.

일단 폐기ㆍ유지 비용을 제외하고
저농축 우라늄 원자력동력원 사용은
7~10년 사이에 연료봉을 교체하는
거의 건조에 버금가는 오버홀이 필요하고
고농축은 30년으로 거의 잠수함 수명주기 동안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도 국제적 이목이 집중된 정상회담에서,
무슨 도다리나 홍어를 시장판에서 거래하듯이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초기부터 공개적으로 거론하지 않는다.
(차라리 핵개발 공개 선언이 더 현실적으로 보인다!)

 


                                         일본 최초의 원자력선 무츠(むつ)

이미지 출처)
https://www.jamstec.go.jp/mirai1997-2025/

일본이 1969년 3~5% 농축 우라륨을 사용하는
(가압경수) 원자력 추진 상선 '무쓰(むつ)를 진수하고
166일, 약 15,186km실험 항해했다.
원자력 동력 기관의 관련 운영 노하우를 축적,
원자로를 철거(93~95)하는 경험과 선체를
해양 관측선 '미라이(みらい)'로 개조
재사용(25.12 퇴역예정)하는 이야기를
일반인은 대부분 모른다.

이미지 출처)
https://www.jamstec.go.jp/j/about/equipment/ships/mirai.html

보이지 않는 수 많은 견제가 산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쒜쒜 리짜이밍의 공개발언은
핵동력원 지상 연구 중인 한국 핵잠수함 건조에
똥을 드럼통으로 퍼부은 것으로 간주한다.
아니면 씹선비 개ㆍ돼지들에게 빙두(冰毒)을 던져주고
외환을 씹창낼 생각이거나!

저농축이거나 고농축이거나 무관하게
미국에서 잠수함 건조는 실익이 전혀없고
미의회의 입법이 필요한 사항이다.
그렇다고 짜이밍이 이뻐서
트럼프가 발벗고 나설것도 아니고!

너무 혓바닥이 길어지니 정보글(?)로 짧게 마무리하겠다.

2015년 11월 25일 개정된 한ㆍ미 원자력협정은
1954년 제정된
미국의 원자력에너지법(AEA: Atomic Energy Act)
제123조에 근거한 국제(여러나라와 맺은) 원자력협력협정인
'제123조 협정'(Section 123 Agreement)의 하나이다.
일본은 1988년 미국과 현재의 원자력협정으로 개정했다.

1978년 핵확산금지법
(NNPA: Nuclear Non-Proliferation Act of 1978)은
1954년 원자력에너지법의 제123조를 개정하여,
기존의 원자력협력협정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핵 비확산 (9가지)조건과 절차를 더욱 강화한 것이다.

NPT조약은 18개국 국축회의
(Eighteen-Nation Disarmament Committee ENDC)가
미ㆍ소의 초안을 토대로 합의(1968.7.1)한
핵무기 확산 금지 조약
(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이다.

국제사회는 국제조약인 NPT에 가입해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기술을 습득할 수가 있고
미국은 제123조 협정(원자력협정)이
원자력 협력의 전제 조건이다.

미국은 1978년 핵확산금지법(NNPA)에 따라
유엔산하 기구인 IAEA를 지원, 기준을 정하고
IAEA와 NPT를 효과적으로 활용
원자력이용의 안전조치와 핵 확산을 감시한다.
미국은 또다른 보조 룰러인 러시아(로스톰?)와 함께
세계 핵확산 방지의  룰러(ruler)이다. 

 

소련은 미국의 기술을 훔쳤을 뿐이고,

원자력과 핵무기는

(엄청난 자금과 인력이 동원된) 미국의 발명품이다.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과 핵확산 방지법 논란은

한때 미국 정치계의 화두였다.

(그 의미도, 젓도 모르는 좃문가들이...)

즉, 미국은 충분히 그럴만한 자격이 있다. 

위대했던 미국의 인류 이상과 한때 함께한,

(거지나라에도 원자력 기술을....)

한국은 미국과 피로 맺어진 동맹이다. 

씨발! 뭔 말인지 RG!

 

결론)

쓰벌! 이젠 모두 흘러간 옛노래!

개자식들! 

씨바! 불구경이나 존나리 고대! 

존ㆍ존ㆍ개꿀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