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72050

광주 동부경찰서는 4일 사기 혐의로 이 모(73)씨를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께 광주 동구 대인동의 한 단란주점에서 양주 3병과 안주 등을 주문해 약 75만 원 상당의 주류·음식을 소비하고 대금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ㅋㅋㅋ 미친홍어틀딱새키

전과 60범 ㅋㅋㅋㅋㅋ




이게 김대중 정신인가 그건가?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