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해 보니 1972년 비상계엄 선포하고, 국회를 해산 시킨 다음에 헌법 개정에 착수했습니다.(10월 유신헌법)

윤석열 대통령은 그걸 하고 싶었던 듯 합니다.
현행 법제도로는 다수당의 횡포를 막을 수 없고, 헌법을 고치고 싶어도 민주당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독재를 위해서라기 보다는 다수당의 횡포 때문입니다.

그런데 1987년 헌법이 개정되어 국회해산권이 사라져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해산 지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경고성 계엄이라고 한 듯 합니다.

모든 정황이 맞아 떨어지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