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인' 법정구속...野 "한마디로 이재명 유죄"...정가 요동




 
  • 조남현 기자
  • 자유일보 2025.11.02 


 

■ APEC은 끝나고...다시 '정치의 겨울'

법원, 배임 인정...與의 배임죄 폐지 추진엔 "부작용 우려"
"모든 결정 성남시 수뇌부가"...김만배·유동규 징역8년형

국힘 "시장 이재명과 연결된 배임죄 인정...재판 재개해야"
與, '대통령 재임중 형사재판 중단=국정안정법" 처리 시사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과 함께 국민의힘이 대장동 사건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파상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2일 논평을 내고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재판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공모지침서 조작, 배점 조정,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 민관 결탁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이 사건을 ‘성남시 수뇌부의 결정하에 이뤄진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규정했다"며 "당시 시장 이재명으로 연결되는 권력 배임 범죄의 구조였음을 사법부가 사실상 확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선고기일을 열고 각각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과 김 씨 등 5명을 모두 법정구속했다.

조 대변인은 "재판부는 특히 ‘유동규 전 본부장이 모든 결정을 단독으로 내릴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고,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하는 데 있어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했다’고 밝혔고,

또 ‘유 전 본부장은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직접 보고했고, 대장동 개발은 시장의 주요 공약 이행 업무였다’고 판시했다"며
"이는 대장동 사업의 실질적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사법부가 분명히 짚은 대목"이라고 짚었다.

조 대변인은 이어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다.

만약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은 유죄가 아니라 면소(免訴)로 끝나게 된다"며
"이와 관련해서 법원은 이날 ‘배임죄가 존재하는 한 법원은 실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할 뿐’이라며,
정권이 법을 바꿔 스스로를 구제하려 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주장했다.

하루 앞선 지난 1일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대장동·백현동·법인카드 유용 사건 모두 배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
배임죄가 사라지면 대통령의 모든 재판은 중단된다"며 "법정에 서는 대신,
법전을 뜯어고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대변인은 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의) 설계자도, 결재자도, 승인자도 성남시였고,
‘그 성남시장’이 바로 이 대통령 본인"이라며 "멈춰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즉시 재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이 낸 논평은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곽 원내수
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관련된 위증교사 정황에서도 ‘김ㅎㅈ’이라는 이름이 등장했다"며 "김용 전 부원장의 재판과 관련해 경기도 산하기관장 출신 이 모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이재명 대선캠프 출신 인사 두 명이 구속된 상황에서,
김 전 원장이 그들에게 ‘김ㅎㅈ에게 가서 상의하라’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곽 원내수석대변인은 "초성으로 등장된 ‘김ㅎㅈ’이 검찰이 의심하고 있는 것과 같이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드러난다면,
문제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간다"며

"이화영 대북송금 재판 과정에서도 이미 이름이 거론된 바 있는 이재명 대통령실의 핵심 권력인 김현지 실장이 이번 위증교사와
관련해서도 개입한 것이 되고,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범죄의 그림자가 더 짙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1심 판결 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장동 일당이 공범 관계라는 점이 분명해졌다"며
"민주당이 배임죄를 없앤다든지 김만배 씨를 사면한다든지 하면 국민의 의혹이 더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난 24일 현 정부의 연임제 개헌 시 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결단할 문제"라고 답한 것을 두고 현 정권이 정권 연장을 위해 헌법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한다.

설주완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 변호인들이 다 정부 요직에 들어가 있는데, 이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한다.

헌법 128조 2항에 따르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에 대해선
효력이 없음에도 이를 무력화하는 방안을 궁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조남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