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김만배 징역 8년, 나머지도 실형...5명 법정구속




 
방극렬 기자이민준 기자김은경 기자
조선ㅇ일보  입력 2025.10.31.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부터)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배임 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왼쪽부터)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비리 배임 사건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민간업자 일당이 31일 1심에서 전원 중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 2021년 10월 대장동 사건 관련 첫 기소가 이뤄진 지 4년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씨, 남욱·정민용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5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씨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하고 8억 1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김씨는 징역 8년에 추징금 428억원을 선고받았다.

공사 실무를 맡았던 정 변호사에겐 징역 6년에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원을 선고했다.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과 5년을 선고받았다

 

민간업자 일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4~2015년 성남시와 유착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를 받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최소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공사 설립과 (이재명) 시장의 재선 과정에 기여하고 금품을 제공하는 등 유착 관계를 형성해
사실상 사업시행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예상이익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확정 이익을 정한 공모 과정을 그대로 체결해 공사로 하여금 정당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이익을 내정된 사업자들이 독식하게 하는 재산상 위험을 초래했다”며
“위험이 실제 현실화돼 지역주민이나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개발 이익이 민간업자들에게 배분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대장동 일당의 배임 범죄가 이 대통령 등 당시 성남시 측의 승인 하에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는 배임 사건에서 실질적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리는데 조율하는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특혜를 받기 위해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선에 조력했다는 점도 판결문에 명시했다.
재판부는 “민간업자들은 성남도개공 설립과 이 대통령의 시장 재선에 조력했고
, 정진상·김용 등의 주대를 결제해주며 성남시 및 공사 관계자들과 유착관계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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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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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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