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무자들이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단적인 연예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채권자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게 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반면,
채무자들은 채권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향후 연예 활동을 통한 모든 성과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25.6.17
서울고법 민사25-2부 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D-1

채무자들이 이 사건 전속계약에서 임의로 이탈해
독단적인 연예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 채권자는 그간의 투자 성과를
모두 상실하게 되는 심각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반면,
채무자들은 채권자를 완전히 배제하고
향후 연예 활동을 통한 모든 성과를 사실상 독점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된다.
25.6.17
서울고법 민사25-2부 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D-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