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영업의 자유 등이 있기 때문에 (고객 단체 출입을) 거절할 수 있다.
식당이나 카페 등의 경우 민법상 청약과 승낙이라는 계약 이론이 작동한다.
사장 A씨는 B씨의 계약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카페와 식당 사장과 고객은 음료, 음식 제공으로 맺어지게 계약 관계다.
이 계약은 음료를 팔겠다고 제안(청약)하고, 이를 사겠다고 동의(승낙)했을 때 성립하는데,
계약 당사자인 사장이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영업의 자유를 받고 있다면, 고객을 거부할 수 있다”

그랬는데도 고객이 거부하면,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
특정 고객의 매장 이용을 제한했을 때, 해당 고객이 소란을 피우거나 욕을 하면 업무방해 등을 검토할 수 있다. 
나가라고 했는데 거부한다면 퇴거불응죄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