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내 한국학교의 교사 해고에 대한 불법 판정은 무척 드문 일, 학교 "불복, 법원에 소송"[기사보강 : 27일 오후 11시 23분]
 
▲  광저우 노동분쟁중재위가 지난 5월 18일 판정한 ‘광저우한국학교 교사 계약 해지 관련 판정문’.
ⓒ 제보자

중국에 사는 한국 국민의 자녀들을 위해 한국 교육부가 설립 승인한 광저우한국학교가 한국 교사를 해고(계약 해지)했다가 중국 광저우 노동분쟁중재위로부터 "불법"으로 규정되어 보상금 지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중국 내 한국학교가 중국 노동분쟁중재위로부터 '불법 계약 해지' 판정을 받은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국제 망신'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 노동분쟁중재위 "교직원종합평가 하위란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불법"

27일, <오마이뉴스>는 광저우 노동분쟁중재위가 지난 5월 18일 판정한 '광저우한국학교 교사 계약 해지 관련 판정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광저우 노동분쟁중재위는 판정문에서 "교직원종합평가 결과 하위 5%에 들었다는 이유로 해당 교사(신청자)와 노사 관계를 종료한 광저우한국학교의 결정은 법률상 근거가 없어 불법 해고에 해당한다"라면서 "광저우한국학교는 해당 교사에게 (3개월치 봉급) 5만925위엔(한국 돈 1016만7033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라"라고 판정했다.

당초 광저우한국학교는 한국 중등학교에 근무하던 A교사를 선발한 뒤 '2024년 3월 1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광저우한국학교에서 초빙근무'하는 내용을 담은 계약서를 작성한 바 있다. 이 교사는 한국에 있는 학교에는 고용휴직계를 내고 광저우한국학교에서 근무해 왔다. 그런데 이 학교는 A교사를 근무 1년 만인 2025년 2월 28일 자로 중도 계약 해지한 것이다.

이유는 "A교사가 2024년 9월에 진행한 교직원종합평가에서 내부 규정상 '계약 해지 권고조항' 사유에 들어있는 '하위 5%'에 들었다"라는 것이었다. 광저우한국학교는 2023년 10월 9일, "교직원이 다면 종합평가 결과 하위 5%에 속하는 경우 계약 기간 이내일지라도 인사위 의결로 해지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신설한 바 있다.

광저우한국학교는 이 내규가 논란이 되자, 올해 1월 7일 해당 조항을 고쳤다. 한국 교육부 지침에 따라 한국 학교들이 시행하는 대로 '교원평가 하위 교원의 경우 해고(계약 해지)가 아닌 연수 진행'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

이번 광저우 노동분쟁중재위 판정에 대해 A교사는 <오마이뉴스>에 "광저우한국학교는 2023년 12월 계약서 작성 당시에도 그랬고, 지난해 9월 교직원종합평가 직전에도 '하위 5% 이하' 계약 해지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라면서 "광저우한국학교 전체 교직원 49명 중에 34명의 교직원이 이번 인사(계약 해지) 결과를 무효로 할 것을 요구했지만, 학교는 이를 무시했다"라고 주장했다.

광저우한국학교는 광저우 노동분쟁중재위의 판정에 불복해 중국 인민법원에 소장을 낸 상태다.

중국 노동분쟁중재위 판정 불복한 광저우한국학교 "규정 따른 것인데..."

이에 대해 광저우한국학교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이번 A교사 계약 해지는 학교 규정에 따른 것이고, 이런 결과가 나온 A교사 관련 사정이 왜 없었겠느냐"라면서 "학교는 광저우 노동분쟁중재위의 판정에 불복해 중국 법원에 소장을 낸 상태다. 이것은 A교사만을 상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당국이 중국 내 한국학교 내부 규정을 인정하지 않는 안 좋은 관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하위 5% 이하 계약 해지' 내부 규정은 본교 인사 담당자가 2024년 9월 20일에 전체 교직원 연수에서 안내한 사항이다. '교직원 34명이 계약 해지 무효를 요구했다'라는 말은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