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국회 국민동의 청원] ‘장애인연금법'을 개정하여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3급까지 확대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F82B3E528F66B8BE064ECE7A7064E8B
찬성기간
2025-10-08 ~ 2025-11-07
(청원서 등록 이후 30일 이내)
청원인 박**
청원의 취지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중증장애인 모두에게 확대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종전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게 지급하던 장애인연금을 3급 장애인 모두에게까지 확대해 주시길 촉구합니다.
청원의 내용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3급까지 확대, ‘장애인연금법 개정안’ 발의
서미화 의원, “중요한 사회보장제도” 사각지대 없어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이 2024년 9월 2일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의 범위를 종전 장애 3급까지 확대하는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지난 2019년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인복지법은 등록장애인을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 현재의 1~3급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장애인연금법은 중증장애인을 장애등급제 폐지 전 1급, 2급과 3급 중복(3급 장애 외에 또 다른 장애가 있는 장애인, 이하 중복장애)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어 종전 3급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되어 있음에도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서 의원은 “장애인연금은 근로 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해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연금을 지급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라며 “장애인연금을 통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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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발의된 법률안을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2203497]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미화의원 등 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연금은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임.
현행법에서 중증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근로능력이 상실되거나 현저하게 감소되는 등 장애 정도가 중증인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서는 중증장애인을 종전의 1급, 2급, 3급 중복에 해당하는 자로 정하고 있음. 3급 중복은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외에 추가 장애를 하나 이상 가진 자를 뜻하므로 종전의 3급 장애인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표현됨에도 현행법에서는 장애인연금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중증장애인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장애 정도 심사 결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개정하여 종전의 3급 장애인도 장애인연금 수급에 있어서의 중증장애인에 포함시키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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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가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중증장애인 모두에게 확대합니다. 종전 1·2급 및 3급 중복장애인에게 지급하던 장애인연금을 3급 장애인 모두에게까지 확대할 방침인 것입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2025년 8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국민보고대회에서 발표된 장애인 관련 정책은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와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로,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2030년까지 장애연금 수급자도 '종전 1·2급 및 3급 중복'에서 2030년 '종전 1·2급 및 3급 단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시행하는 시기가 문제입니다. 2030년이면 5년 후인데 너무 늦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조속히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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