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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월)마감 입법반대 요약; 총8건중/최소5건반대
**중국인이 많은 지역에 중국인에 의해 나라가 지배당하게하려는 악법,등
의견등록에 "반대합니다" 포함 15자 이상으로 작성하세요.
욕설 무효처리되고, 10,000명이상 반대해야됩니다.
아래 적힌 반대의견을 복사붙여넣기해서 활용하세요.
이외에도 전체리스트 링크 확인하시고 악법에 반대/공유해주세요!
https://vforkorea.com/as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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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인이 많은 지역에 중국인에 의해 나라가 지배당하게하려는 악법
[2213473]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용우의원 등 10인)
https://vforkorea.com/link/2213473
반대합니다. 중국인이 많은 지역에 중국인에 의해 나라가 지배당하게하려는 악법
2) 반국가세력 시민단체에 세액 공제혜택주는 법
[2213479]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민형배의원 등 11인)
https://vforkorea.com/link/2213479
반대합니다. 반국가세력 시민단체에 세액 공제혜택주는 법
3) 정부 비판 행정사들 통제하는 법
[2213423] 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s://vforkorea.com/link/2213423
반대합니다. 여당이 행정사 관리에 대한 권한을 강화하여, 반대 세력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정부를 비판하는 행정사들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4) 특정후보자에게만 불필요한 특혜를 주는 악법
[2213461]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미화의원 등 15인)
https://vforkorea.com/link/2213461
반대합니다. 특정 집단 후보자에게만 선거비용 보전 기준을 완화하는 특혜를 부여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훼손하고, 선거제도의 근간인 평등 원칙을 흔드는 위헌적 졸속 입법입니다.
5) [2213476]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등 13인)
https://vforkorea.com/link/2213476
반대합니다. 정부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며, ‘혐오·차별 선동 집회’라는 모호한 개념을 근거로 집회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여 헌법상 표현·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가 권력이 자의적으로 집회를 금지할 수 있는 위험한 위헌적 졸속 입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