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9년의 3.1 운동과 그 직후 수립된 상해 임시정부가 우리 민족의 독립 운동에 큰 기여를 한 일과는 별개로 그 둘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절대로 언급되고 기재되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한다. 그런 언급과 기재는 우리 미래 세대에 다시 한 번 지난 고난의 세월 동안 겪은 피바다를 열어 주는 씨앗이 되고 말기 때문이다.
3.1 운동과 상해 임시정부는 그냥 우리 민족 독립운동사의 자랑스럽고 열정적인 역사의 하나로만 기억되어야지 그 것이 정식 헌법에서 언급되거나 기재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왜냐 하면 우리 대한민국의 근현대사에서 가장 참혹한 피바다가 대대적으로 열린 때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비교로) 35년 간의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1945년 직후의 남한내 극심한 좌우 대립과 그에 이은 1950--53년의 6.25 전쟁 기간이었으며 그 가장 큰 원인은 좌우 사상 대립이었다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 있기 때문이다.
사상 대립이 일제강점기 때의 피해보다 훨씬 참혹한 피바다를 불러 왔다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당시 남과 북은 동족이 아니어서 서로 싸우며 피를 흘린 게 아니라 같은 동족임에도 사상이 달라서 서로 총칼을 겨누며 죽인 것이다. 사상 대립이 불러 온 피바다로 인해 겪은 우리 동포들의 피해가 일제강점기 때의 피해보다 훨씬 컸다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는데서부터 출발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런 역사적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한반도 남쪽에서 사상 대립의 씨앗이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완전히 사라진 1953년 휴전 직후의 상태를 하늘이 선사한 보배로 여기고 계속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하며 이는 합리성의 일환이다. 엄청난 피바다를 거쳐 이미 평정되어 한 쪽으로 포맷된 상태를 굳이 바꾸려 하지 않는 게 지난 피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는 합리적인 선택인 것이다.
1953년 휴전 직후의 상태란 그야 말로 전쟁 피바다를 거쳐 한반도 남쪽 대한민국 내의 좌파, 공산주의 세력이 공식적으로는 완전히 제압된 상태였으니 대한민국의 사상적 국가적 정체성은 1948년 정부 수립과 1950--53년의 6.25 전쟁을 거쳐 비로소 완성된 것이라고 봐야 하는 것이며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게 바로 제 2의 피바다를 후손들에게 물려 주지 않는 필수적인 길인 것이며,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사상적 완성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1945년 이전의 독립운동사를 사상적인 관점에서 재평가해서 우파 이념 위주로 취사선택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1948년에 우파가 우파 이념으로 건국해서 1950--53년의 6.25 전쟁을 거쳐 완성된 우파의 나라이기 때문이다. 1950--53년의 6.25 전쟁은 그냥 허송 세월이 아니라 건국을 사상적으로 완성하는 과정이었다는 사실은 이미 우파 인사들이 지적한 바 있다.
대한민국 땅에서 좌파와 우파의 세가 대등해지면 반드시 새로운 전쟁이 벌어지고 피바다가 열리게 되고 중국, 일본 등의 악질 세력들이 이를 조장하고 이용하게 된다. 대등 상태를 아예 만들면 안되는 것이다. 헌법적으로 법률적으로 그 대등의 싹을 아예 차단해야 하며 그 일환으로 우리는 1945년 이전의 독립운동사 각각에 대해 사상적인 관점에서 점수를 매기고 등급을 매겨서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야 하고 교육 현장에서의 언급의 수위를 조절해야 하는 것이다.
1945년 이전에 일제와 싸웠다고 해서 다 같은 독립운동으로 인정해 줘서는 안되는 것이다. 항일 운동과 독립운동을 철저히 구분하는 냉정함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한 항일운동을 독립운동으로 인정해 줘 버리면 반드시 그들의 사상까지 우리 교육 체계 안으로 딸려 들어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대한민국 땅에서 좌파와 우파의 세가 대등해지는 시점이 반드시 오고야 마는 것이다. 그 시점이 바로 새로운 피바다가 열리는 시점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땅에서 좌파 내지 친중 반국가 세력들이 대한민국의 건국을 1948년이 아닌 1919년 상해 임시정부 수립 시기로 끈질기게 주장하고 관철시키려고 해 온 주돤 목적이 바로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새로운 피바다를 여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든 국민들이 알아채고 대처해야 한다.
공산주의자들이 한 항일운동은 독립운동으로 인정해 주면 안되는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이 한 항일운동은 그냥 공산주의 운동이지 민족 운동이 아니고 독립운동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한다.
중국 공산당을 만든 중국의 모택동이가 국민당과 한창 싸울 때 일제가 중국을 침략해 들어가자 모택동이는 이를 고마워 하고 큰 기회로 여겼다는 이야기는 이미 유명하니 이런 사실들을 참고해야 한다. 당시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이나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의 항일 운동은 그냥 공산주의 운동이었지 민족의 독립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말해 주는 것이다.
하여 우리는 1945년 이전의 항일 운동사에서 그 참여자들에 대한 사상 검증을 반드시 해야 하고 그 결과로 해당 인물의 항일 운동이 진짜 독립운동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다.
1945년 이전의 독립운동사에서 좌파 내지 공산주의자들이 대거 섞여 있는 상태의 운동과 인물과 단체(예: 상해 임시정부)를 사상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교육 현장에서 가르치게 되면 그 사상들이 인물에 딸려 와서 다시 그 사상을 추앙하는 무리들이 생기게 되고 그들의 세가 커지면 이 땅에 1945년 직후의 극심한 좌우 대립과 그에 이은 피바다 상태가 다시 만들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싹을 미리 차단해야 하는 것이다.
이하 3.1 운동과 상해 임시정부에 대해 간단히 점수를 매기고 평가해 보기 위해 우선 1945년 이전의 독립운동들을 1. 순진 모드 2. 냉철 모드 3. 깽판 모드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사상 대립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알더라도 단호하게 대처하지 못한 인사들의 경우 순진한 인사들로서 <순진 모드>에 해당되고 이에는 당시 국내 3.1 운동 참가자들을 뭉뚱그려 포함시킬 수 있다. 그들의 애국 열정은 인정하지만 아직 좌우 대립이 크게 표출되지 않는 상태였기에 그냥 순진 모드로 분류하여 사상적 냉철함의 상징인 대한민국 헌법에서 멀리 해야 하는 것이다. 백범 김구도 이 순진 모드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상 대립에 대해 잘 알 뿐만 아니라 단호하게 공산주의자들을 반대한 인사들의 경우는 냉철한 인사들로서 <냉철 모드>를 시전한 경우이며 이야 말로 우리가 정식 독립운동으로 인정해서 본받아야 하는 경우이니 바로 이승만과 그 지원 세력들이 이에 해당된다. 우리가 실제로 본받아야 할 독립운동가들은 이승만 계열이 위주인 것이다.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은 결코 당연하고 쉬운 게 아니라 당시의 숱한 시대적, 국제 환경적 난관들을 이승만이라는 한 인물의 능력과 커리어와 미국내 인맥 등으로 일구어 낸 희대의 역작이었다는 사실이다. 이승만이라는 영웅이 없었으면 대한민국 건국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으며 건국이 없었으면 이후 한강의 기적도 없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고 고마워 할 줄 알아야 한다. (독재 대 민주 프레임은 걷어 치워야 한다. 국가와 국민의 생존 이슈 앞에서 독재 대 민주 프레임은 한낱 미물에 불과하다.)
그리고 상해 임시정부에 공산주의자들이 대거 침투하여 민족 내지 우파 인사들과 사사건건 다툼을 벌였다는 사실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상해 임시정부는 깽판 모드로 분류해야 하며 이는 1950년의 6.25 전쟁이라는 뒷날의 역사로 인해 시대를 거슬러 입증된 것이다. 사상적으로 깽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아무리 일제를 물리치고 물리적인 독립을 이룬다고 쳐도 결국은 사상 대립으로 인한 피바다를 피할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바로 상해 임시정부의 <깽판 모드>였던 것이다.
물론 당시 상해 임시정부에 진짜로 민족의 독립을 위하는 마음으로 참여한 인사들도 많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해 임시정부를 <깽판 모드>라고 분류하지 않으면 그 게 씨앗이 되어 새로운 망국의 비극이 닥치고 마는 것이다. 우리 모두 역사와 관련해서 냉정해져야 하고 감성은 금물이다.
우리가 1950년대 초의 피바다를 거쳐 이룬 한반도 남쪽의 사상적 단일 상태를 하늘이 선사한 보배로 여기지 않고 무슨 다양성이니 뭐니 하면서 독립운동의 역사를 가려서 취하지 않는다면 어느 때인가는 그 때의 피바다가 이 땅에 다시 열리는 날이 오고야 만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깨닫고 3.1 운동과 상해 임시정부를 우리 헌법에서 멀리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세월 국민의 감성을 무시하지 못해 3.1 운동을 헌법에서 언급하고 기재했다면 이제는 국가의 안녕과 미래 세대의 안녕을 위해 헌법에서 지워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