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로남불' 넘어 '내행남불'… '상폐 전 기적적 탈출' 민중기 특검, 공정성 남았나
- 정훈규 기자
- 뉴데일리 2025 10 18
동문 회사서 '기적의 수익'…내부정보 의혹
커지는 민중기 특검'행운의 해명' 후폭풍…
민중기 특검 사퇴 압박 거세져

- ▲ 민중기 특별검사. ⓒ뉴데일리 DB
- 정부·여당 인사들의 '내로남불' 행태에 국민 피로감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엔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맡은
- 민중기 특별검사가 '내행남불(내가 하면 행운, 남이 하면 불법)' 논란의 중심에 섰다.
자신의 주식 거래는 "운이 좋았을 뿐"이라 해명하면서, - 같은 종목 투자자인 김 여사에겐 '불법 의혹'을 들이댄 이중 잣대라는 지적이다.
- ◇상장폐지 앞두고 1억 차익 … '기적의 타이밍' 논란
민중기 특검은 2000년대 초 태양광업체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주식 1만 주(액면가 500만원)를 매입했다. - 이후 2009년 회사가 코스닥 상장사 모노솔라와 합병하며 주가가 급등하자,
- 2010년 초 전량을 매도해 1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거뒀다.
문제는 이 회사가 불과 두 달 뒤 분식회계로 '감사의견 거절'을 받고 상장폐지 수순에 들어갔다는 점이다. - 민 특검은 거래정지 전 주식을 처분한 것과 관련해 "증권사 권유에 따른 정상 거래"라고 해명했지만,
- 상장폐지 직전의 절묘한 '기적적 탈출'이 단순 행운이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당시 네오세미테크 대표 오모 씨는 민 특검과 같은 대전고·서울대 동문으로, 2010년 분식회계 사실을 미리 알고 - 차명계좌로 24억원대 주식을 매도한 혐의로 징역 11년을 확정받았다.
- 또 다른 대전고·서울대 출신인 양재택 변호사 역시 이 회사의 사외이사로, 민 특검의 사법연수원 14기 동기다.
- 이 같은 학연 관계로 인해 민 특검이 내부 정보를 미리 건네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 ◇"김건희는 불법, 나는 행운?" … '공정성 상실' 민 특검 사퇴 요구 확산
공교롭게도 네오세미테크는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서도 거론된 회사다. - 민 특검은 김 여사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투자 사실을 근거로 '미공개정보 이용'을 추궁했다.
그러나 자신 역시 같은 종목에 투자해 수익을 거둔 당사자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 "남이 하면 불법, 내가 하면 행운"이라는 조롱 섞인 평가가 나온다.
특검은 법리 이전에 신뢰의 상징이어야 한다.
민 특검이 타인의 투자를 불법이라 몰아붙이면서 같은 종목에 투자한 자신에겐 '행운'이라며 면죄부를 준- 해명 방식 자체가 공정성의 근간을 흔들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민 특검의 투자 논란이 확산하면서 정치권에서는 사퇴 요구까지 거세지고 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남의 주식 거래를 캐묻던 손으로 본인은 같은 종목에서 시세차익을 챙겼다"며 - "위선의 끝판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도 "김건희 구속영장에 이름만 민중기로 바꾸면 된다"며 "민중기도 특검하라"고 직격했다.
개혁신당 역시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와 같은 종목으로 돈을 번 것 자체가 모순"이라며 - "공정성을 잃은 특검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훈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