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건희와 같은 의혹 민중기 특검, 무슨 권위로 수사하나
입력 2025.10.18.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 관련 사건을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가 2025년 7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김지호 기자
김건희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에 대해 주식 내부자 거래 의혹이 제기됐다.
고교·대학 동기가 운영하던 기업의 주식을 비상장 시점에 사들인 뒤 주식 거래가 중단되기 직전에 매도해 1억원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민 특검의 수사 대상인 김건희 여사도 비슷한 시점에 이 회사 주식을 거래해 내부자 거래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과 그 특검의 수사 대상자가 같은 의혹을 받는 이례적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문제의 기업은 태양광 업체 네오세미테크다.
2009년 상장돼 한때 코스닥시장 시가총액 13위까지 올랐으나 2010년 회계 부정으로 1년 만에 상장 폐지됐다.
회계 부정 사실을 알지 못한 소액 주주 7000여 명이 4000억원대의 재산을 날렸고, 민 특검의 친구인 기업 대표는 징역 11년형을 받았다.
민 특검은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해당 주식을 1억3000여 만원에 매도했다”고 밝혔다.
부실 회계 적발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시점이 3월 말이기 때문에 2010년 1~3월 사이에 주식을 매도했다는 얘기다.
민 특검의 친구인 기업 대표는 그해 2월 분식 회계로 감사 의견 거절 통보를 받고 자기 소유 차명 주식을 20여 억원에 매도했다.
민 특검이 당시 친구인 그에게서 얻은 내부 정보로 비슷한 시점에 매도했을 가능성을 의심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민 특검은 일반 투자자가 부정 회계 정보를 모르던 시점에 주식 매도를 권유했다는 증권사 직원이 누군지와 정확한 주식 매도 시점을 밝혀야 한다.
일반 투자자의 비상장 주식 매수는 쉬운 일이 아니다. 민 특검은 매수 당시 판사였다.
친구인 기업 대표로부터 권유를 받고 상장 정보를 듣고 주식을 매수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민 특검은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3000만~4000만원가량을 투자했다”고 했다.
그렇다면 정확한 매수 시점과 가격, 소개한 지인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
민중기 특검은 4.5돈(약 400만원)짜리 금 제품을 김 여사에게 선물했다는 이유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을 ‘매관매직’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 수사에선 강압 수사로 참고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 특검이 구속한 피의자 절반 이상이 이른바 ‘별건 수사’였다.
김 여사 문제와 상관없는데도 전방위로 수사하고 구속하는 것이다.
자신의 의혹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옳다.
그러지 않는다면 무슨 권위로 특검을 계속하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