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동기의 출력이 0.2 kw 이하일 경우
 2. 운전 중 상시 취급자가 감시할 수 있는 위치에 시설하는 경우
 3. 전동기의 구조나 부하의 성질로 보아 전동기 손상 과전류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
 4. 단상전동기로서 그 전원측 전로에 시설하는 과전류차단기의 정격전류가 16a 이하 /배선차단기는 20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