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숙청이 차량을 정차까지 해줬는데
과실이있는것같다고 대든건 대한민국 대법관에게 대든것과 똑같지
대법관 및 대한민국 판사들의 합의 결정에 대해서 존중해서 따라줬는데
뭘 그거 가지고 가타 부타 일개 보험사가 시건방지게 떠드는것 자체가 판사한테 대드는 꼴이거든
판사가
그래... 우리 판사들이 한숙청더러 세워주라고 해서
한숙청이 세워줬는데도 불구하고 상대 화물차가 때려박은 사고에 대해서 일개 보험사가 뭔데 판사가 내린 결정에 대해
뭔데 과실이 있다고 따지는거야? 라고 판사가 화물공제에 대해 화를 낼 수 있지
지금 보험사는 판사의 결정에 하자가 있다 결함이 있다 뭐 과실이있다고 주장하는건가?
판단은 판사가 한다. 라고 지금 판사의 판단에 빈정거리는거야? 충분히 할 수 있지
대한민국 사법부의 판단에 도전하는건가? 라고